[노인과 인권]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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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과 인권]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을 파악하는 개념틀
Ⅲ-1. 인권침해 목격실태
Ⅲ-2. 기타
 1. 인권침해의 발생원인
Ⅳ. 노인시설 사례조사결과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시설거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입안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또한 시설보호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는 시군구청 담당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요원, 보건소나 지역사회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가 필요하다.
행정적인 시설입소 담당자의 경우 시설입소 결정에 있어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시설입소 결정에 있어서 노인의 욕구와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시설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야할 것이다. 한편 시설 촉탁의를 비롯하여 시설이 연계를 맺고 있는 공적 및 사적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특히 신체적 학대와 같은 신체적 자유권의 침해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제고는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매우 종요하다.
2) 법적 기반 마련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상태이다. 단지 헌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이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자유권과 생존권, 제공받아야할 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제시되어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하여 다수인 보호시설로써 시설이 방문조사(제24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제25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제31조)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노인인권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인복지기본법(가칭)이나 노인복지법에 노인인권의 정의와 인권보호에 대한 언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시설보호를 받는 시설거주 노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에도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의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의 활성화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간담회의 경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이나 서비스질의 향상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증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운영간담회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3) 적절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이다. 따라서 인권침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한 법정종사자 배치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의 지원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법정종사자배치기준과 지원예산의 충분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한편, 거주노인의 건강 및 사회적 능력과 욕구를 평가하는 공통된 사정 기준를 마련하여 노인의 신체정신적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보호와 그를 위한 재정적인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급식요양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기능으로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요양시설에 전문요양시설의 보호를 받아야할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결국 서비스의 편중을 가져와 중증노인 외의 거주노인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보호하는 노인의 특성에 상응하는 재정적인적 지원이 이루어져 직원의 업무과중이나 서비스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노인의 신체정신적 특성이 노인에 의한 노인의 인권침해와 직원에 의한 노인인권침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더불어 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노인학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체정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충분한 요양보호시설을 확보하는 것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4).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적 과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의 의무화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직원을 중심으로 “시설옴부즈맨”제도를 실시하여 시설노인들의 시설에서 겪는 문제점이나 학대, 인권침해의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고발조치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실제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통보의무규정의 마련, 통보태만이나 인권침해자에 대한 벌칙,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기구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옴부즈맨 사무실이 거주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거주자 보호를 위하여 행정법적기타 해결책을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관련기관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 단체와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20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시설옴부즈맨 과 관련단체와의 협의와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권중돈(2002) “노인에 대한 적절한 대우”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직원연수회 자료집.
- 김미혜(1999) “노인과 인권” 복지동향 8호
- 박태영(1999)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 변재관(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 변재관(1999) 『장기입소노인시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변재관(2000)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결과』
-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문제로의 노인학대”
-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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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4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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