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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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녹색 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주제 소개----------------------------------------------

□주제 선정 배경---------------------------------------

□녹색보험이란?---------------------------------------

-본론

□녹색 보험 도입 배경----------------------------------

□국내 녹색보험 도입과 현황-------------------------

□해외 녹색보험 현황----------------------------------

-결론

□현재 국내 녹색보험의 문제점-------------------------

□해결 방안 및 발전 방안의 제시-----------------------

본문내용

성장의 효과
1.녹색 보험의 인프라 확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책상의 녹색보험들은 모두 전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하지만 앞에서 살펴본바 지금까지 국내의 보험 상품은 소비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그나마 소비자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자전거 보험’조차도 아직 우리나라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라,그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아직 녹색보험을 시행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정부와 그 조직인 금감원에서 전 세계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세에 발맞추어 녹색보험 상품을 개발하기를 촉구하고 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주었으나 현실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만한 상품 개발은 힘든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세에 맞는 녹섹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게도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예를 들어 탄소시장이나 CDM프로젝트에의 투자는 전 국민이 이 시장의 수익성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장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거나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보험사에 그 책임을 떠넘긴다면 양쪽 모두의 입장에 이견이 생겨 정말 국민,보험사,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없는 형식적인 상품만이 나와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녹색 금융 상품’에서 후진국이 될 것이다.
2.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CDM프로젝트 관련 보험
자금조달 관련 위험요인은 CDM-프로잭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될 요인임에도 불구하고,현재는 정부 차원의 보증 이외에 상업적 위험관리 수단은 보편화 되어있지 않다.정부차원을 살펴보면,건설공사 보험은 운송 보험,잔존물 제거 담보조항,소방비용 담보조항,특별 비용 담보조항 등의 상당한 보장범위를 포괄한다.비상위험보험에서는 투자대상국 정부의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유치 당시 약속되었던 정부지원의 불이행에 따른 손실도 보상범의에 포함된다.이밖에 전통적인 보험수단으로써 통상적인 배상범위외에 재물손괴,기계,기업휴지,비상위험 등 영업단계의 특수위험 일체를 보장해주는 식의 ‘전 위험 보험’도 개발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운영 중 발생하는 물적 위험을 제거하고 싶다면 재산종합위험 보험에 기계 보험,기업 휴지 보험 약정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산손실 뿐만 아니라 신기계 대체비용,조업 중지 기간의 매출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약정기간 중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실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기회손실까지 보상범위에 포함되는 ‘사후적 재무손실 관련 보험’을 고려해 볼 수 있다.대표적인 예는 조업개시지연보험이나 기업휴지보험이다.이러한 보험상품들은 불안정한 수익흐름으로 인하여 프로젝트로부터 생성되는 수익이 약화될 위험을 관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이때 프로젝트 사업자의 손실뿐만 아니라 조업중단으로 인한 전,후방 연관업체의 손실도 이러한 보험들의 보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3.탄소 시장과 관련된 상품 개발
탄소 시장에서는 보증,금융,신용 보험의 활용을 생각할 수 있다.
보증은 어떤 행위로 야기된 손실을 지급할 것을 보증해준다는 의미이다.그리고 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자인 채무자가 피보험자인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의미한다.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보증보험이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된 형태이다.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다.
금융보험은 투자자가 재무적 손실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기 위해 활용하는 보험이다.보험계약이긴 하지만 계약자에게서 보험회사에게 전가되는 위험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정위험계약이라고도 불린다.처음에는 기업이 전통적인 보험 상품으로 부보하기 어려운 위험요인들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금융보험을 활용하였다.이후 기업의 보험부보를 위한 금융보험이 보험산업 내의 금융재보험으로 응용하게 되었다.
투자자는 탄소시장 거래에 있어 해당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즉 투자자가 매기 일정 보증보험료를 보증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대신,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상받는 신용보험계약이 가능하다.
한편,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대량으로 보유해야 하는 시장조성자 및 투자자가 금융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즉 투자자가 매기 일정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대신,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상받는 금융보험계약이 가능하다.이때 보험사고는 해당기간동안 공급된 배출권량이 배출허용량에 미달하는 사건으로 설정될 수 있다.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0으로 수렴하는 만큼,보험계약자인 시장조성자 및 투자자가 손실을 입게 된다.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적립하여 설정한 기금을 활용하여 손실을 보상하고,부족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시장조성자 및 투자자가 금융보험을 활용하면 첫째,계약자는 순수위험뿐만 아니라 시차위험,투자위험과 비용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둘째,매년 손실지급이 안정적이므로 재무제표 상 이익의 변동성이 감소하게 된다.셋째,장기계약이므로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보험료가 계약 초기에 결정되어 균등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이익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계약이므로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보험료가 증가한다거나,보험계약자의 재무건전성과 손익구조가 왜곡될 수 있고,금융 감독 목적 상 일정한 수준의 위험이 실제로 보험회사에 전가되지 않으면 대출로 회계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향후 이러한 수단들이 활성화 되면,보증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가 탄소시장과 녹색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1.참고 문헌 및 사이트
기후 변화 홍보 포털:http://www.gihoo.or.kr
한국 보험 신문:http://www.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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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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