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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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해자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과 프랑스의 피해자 구조정책
1. 한국의 피해자 구조정책
2. 프랑스의 피해자 구조정책

Ⅱ. 한국과 프랑스의 피해자 보호정책
1. 한국의 피해자 보호정책
2. 프랑스의 피해자 보호정책

Ⅲ. 한국과 프랑스의 피해자 권리정책
1. 한국의 피해자 권리정책
2. 프랑스의 피해자 권리정책

Ⅳ. 한국과 미국의 대학교 캠퍼스 보호제도
1. 한국의 캠퍼스 내의 범죄실태
2. 한국의 캠퍼스 내의 보호제도
3. 미국의 캠퍼스 내의 보호제도

Ⅴ. 결론과 보안점

본문내용

학 별로 성폭력 고충처리상담원을 둔다.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며,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대학이 지불한다. 가해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다. 그럴 땐 대학이 피해자의 대변인 역할을 맡는다. 대학 내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쉬쉬하며 사건 덮기에 급급한 몇몇 한국 대학들과는 사뭇 다르다. 미국 위스콘신 주 로렌스 대학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와 병원 등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Ⅴ. 결론과 보안점
우선 피해자를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감춰지고 있는 피해사례들이 수사기관 등 책임있는 기관에 신고될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성폭력분야에서의 암수범죄를 줄이고, 간접적으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사회전반에 심어 줌으로써 범죄예방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써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교육, 보호, 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 또는 장애인 등 약자에 피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위반시 형사제재를 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프랑스의 입법례처럼 일반시민들에게도 신고의무를 확대하는 입법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 후의 문제인 재판 시에도 문제점이 있다. 의견진술의 방식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4항)고 하여 불출석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절차요건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면이 있으며, 사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판기일에 사당사자구성을 신고함으로써 공판절차에 개입을 허용하거나 출석없이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가능한 프랑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공판기일에서의 구두신청을 허용하고 서면 또는 변호인 등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진술의 효과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단순히 검사의 논고나 법원의 양형결정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사례처럼 법원으로 하여금 의견에 대한 심리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길이라 판단된다.
구조금 지원문제로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다른점은 사실상 재원확보의 어려움에 있다. 2009년 책정된 범죄피해자구조금 예산은 2008년도 대비 약 6.5%가 증가한 약 22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충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에서처럼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을 설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몰수 추징금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의 범죄도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르는 피해 학생은 그 과정에서 더욱 상처받기 마련이다. 또한 대학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전적으로 전문 상담가가 맡는다. 절대 총장이나, 대학의 정규직원이 맡는 법이 없다. 이는 사건 해결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동시에 총장 등 대학관련인사가 내부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줄일 수 있다.
대학은 학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최근 학내 양성평등센터나 성폭력상담소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만큼 피해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기 쉬워졌다. 그러나 단순히 증가하는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학생을 적극 보호하려는 대학의 의지가 필요한 때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성범죄 피해자에게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피해 학생들을 일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신중한 대응을 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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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11.03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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