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알아본다.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내용 및 급여 유형 기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원칙 분석
3.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분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나아가야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내용 및 급여 유형 기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원칙 분석
3.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분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나아가야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나. 전문인력 보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활할 시행을 위해 전문인력의 확대배치가 필요하다. 즉, 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런데 2013년 1월중에 1,200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013년 5~6월중 신규 600명을 확충 및 결원(300여명)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5,500명으로 증원하고 단계적으로 복지대상자 250가구 당 1명 수준인 7,200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현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2014년 말까지 14,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상자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조기완료 해야만 했다.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행정전산망과 토지 건물국세Work-Net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금년에 배치하기로 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아직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는 지역도 있고,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총 정원 4,800명중 300여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직급 하향 조정 등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뿐만 아니라 복지부 내에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자활업무를 맡아볼 인력도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에 절실한 상황이다. 과거처럼 예산에 맞추어 수급자가 선정되고 급여액이 결정되는 구조는 사라져야 한다. 예산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예산인 1조 7,896억 원보다 58% 증액된 2조 8,266억 원이다.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으로 생계급여는 7,980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63% 인상될 예정이고, 의료급여는 7,969억 원에서 1조 1,397억 원으로 43% 증액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의 경우 추경예산을 포함하게 되면 총 2조 5천억 원 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상승률은 12%의 증가율에 불과하다. 결국 예전과 같이 여전히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 생계급여액기준, 각종 급여액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능해 진다.
예산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없애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생계급여 예산은 그 기준이 마련되면 어쨌든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 내년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수급자 수가 늘어날 경우 정부가 그 소요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자활급여 예산의 경우는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춘 집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자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다.
Ⅲ. 결론
이상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을 기술해 보았다.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애초의 취지대로 국민복지 향상 및 경제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고, 이에 따라 급여의 상승이 필수적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의 증액은 재정부실화를 초래해 국가경제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국가 재정내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
사회보장법 이흥재, 전광석 외 1명 저 | 신조사 | 2012.12.30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
나. 전문인력 보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활할 시행을 위해 전문인력의 확대배치가 필요하다. 즉, 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런데 2013년 1월중에 1,200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013년 5~6월중 신규 600명을 확충 및 결원(300여명)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5,500명으로 증원하고 단계적으로 복지대상자 250가구 당 1명 수준인 7,200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현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2014년 말까지 14,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상자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조기완료 해야만 했다.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행정전산망과 토지 건물국세Work-Net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금년에 배치하기로 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아직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는 지역도 있고,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총 정원 4,800명중 300여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직급 하향 조정 등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뿐만 아니라 복지부 내에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자활업무를 맡아볼 인력도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에 절실한 상황이다. 과거처럼 예산에 맞추어 수급자가 선정되고 급여액이 결정되는 구조는 사라져야 한다. 예산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예산인 1조 7,896억 원보다 58% 증액된 2조 8,266억 원이다.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으로 생계급여는 7,980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63% 인상될 예정이고, 의료급여는 7,969억 원에서 1조 1,397억 원으로 43% 증액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의 경우 추경예산을 포함하게 되면 총 2조 5천억 원 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상승률은 12%의 증가율에 불과하다. 결국 예전과 같이 여전히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 생계급여액기준, 각종 급여액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능해 진다.
예산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없애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생계급여 예산은 그 기준이 마련되면 어쨌든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 내년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수급자 수가 늘어날 경우 정부가 그 소요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자활급여 예산의 경우는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춘 집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자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다.
Ⅲ. 결론
이상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을 기술해 보았다.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애초의 취지대로 국민복지 향상 및 경제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고, 이에 따라 급여의 상승이 필수적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의 증액은 재정부실화를 초래해 국가경제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국가 재정내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
사회보장법 이흥재, 전광석 외 1명 저 | 신조사 | 2012.12.30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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