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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무][기업 세무 부가가치세][기업 세무 법인세][기업 세무 소득세][기업 세무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법인세]기업 세무 부가가치세, 기업 세무 법인세, 기업 세무 소득세, 기업 세무 특별소비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세무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 일반과세자 신고방법
4.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Ⅲ. 기업 세무 법인세
1. 법인세 계산구조
2. 세무조정
1) 손금불산입
2) 익금산입
3) 익금불산입
4) 손금산입
3. 세율
4. 기부금과 접대비
1) 기부금 한도액
2) 접대비 한도액
5. 가산세
1) 신고․기장의무 불이행 가산세
2) 미납부가산세
3)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4) 증빙불비 가산세
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6)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7) 계산서교부 제출의무 불성실가산세

Ⅳ. 기업 세무 소득세

Ⅴ. 기업 세무 특별소비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 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55세) 이상인 자
생활 보호법에 의한 거택 보호대상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공제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65세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 장애자인 경우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한다.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인원이 당해근로자 1인인 경우 100만원을, 당해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 1인당 50만원을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기부금공제액을 각각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외의 종합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표준공제액 60만원을 공제한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72만원 한도)을, 당해연도 저축불입액 전액(240만원 한도)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개인연금저축공제를 받으려면 해당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세율은 9%에서 36%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 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연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다르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표준재무제표와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포함)와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적용된다.
■간편 장부대상자인 사업자
-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
-국세청훈령(제1999-3호)으로 고시된 간편 장부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면 된다.
직전연도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영위한 개인)가 아닌 사람이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간편 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간편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한다.(연간 100만원 한도)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 부과를 받게 된다.
(단,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접대비라 함은?
교제비 기밀비 사례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하는데 쓰이게 된 비용으로서, 세법에서는 기업의 소비성 경비를 절감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액 이내의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한도액 계산방법(①+②)
①1,200만원×과세기간 월수 /12(중소기업인 경우 1,800만원)
②수입금액×적용율
■접대비 중 1회의 접대비 5만원 초과 지출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법인은 법인신용카드만 인정)를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한 경우에만 접대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Ⅴ. 기업 세무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란 과세물품으로 열거된 특정한 품목의 소비행위와 특정한 과세장소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과세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된다.
①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싸롱,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②귀금속 판매, 고급 가구 모피의류 등의 제조
③특별소비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영복 / 기업의 세무경영계획과 절세대책, 세종대학교, 1992
고윤성 / 기업특성에 따른 세무조정형태, 한국세무학회, 2008
이길영 / 중소기업의 세무관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1987
이준규 /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영화조세통람, 2008
이남령 /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기업 세무에 대한 영향, 한국세무학회, 2009
한영희 / 기업의 세무관련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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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2.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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