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문제의 찬반의견(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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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문제의 찬반의견(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란?

2. 낙태증가의 원인

3. 낙태 시술 방법
1) 월경적출법
2) 진공 흡출에 의한 제거법
3) 확장과 소파에 의한 제거수술
4) 확장과 배출에 의한 제거수술
5) 약물에 의한 자궁수축 유발법
6) 자궁절개법

4. 낙태와 태아의 생명윤리에 대한 현대의 논의
○ Pro-Life와 Pro-Choice간의 논쟁

5. 낙태에 대한 규제형식
1) 전면 금지유형
2) 생명보호 우선 유형
3) 분쟁지양적 대화유형
4) 여성의 선택권 우선 유형
5) 낙태 허가유형(no prohibition)

6. 낙태에 대한 찬반론
1) 낙태에 대한 찬성론
2) 낙태에 대한 반대론

7. 낙태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태아가 인간임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난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성장을 시작하는 새로운 인간의 생명인 것이다. 이것이 애체에 인간이 아니었다면 결코 인간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 수정되는 순간부터 권리가 주어지며 … 위대한 가능성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내고 실현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모험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아직 신생아 수준에 이르지 못한 발육 중에 있는 태아를 인간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 각 사람은 모두 수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태아의 발달 전 과정을 거쳤다. 수정된 순간에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성장의 첫 단계였다. 초기 배아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단순히 발달과 정의 초기에 있었을 뿐이었다.
과학이 영상을 통해 태아가 느끼고, 배우고, 심지어 음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며, 그리고 인간의 정신활동이 단지 물질적 뇌의 기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태아는 물질적 뇌외에 비물질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7
낙태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낙태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 하에 추진되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생명사랑 캠페인홍보사업, 전문가에 의한 찾아가는 성피임교육, 성에 대한 자기보호능력 배양 및 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 교사와 상담가용 성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훈련,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생식관리 소프트웨어개발 및 보급, 계획임신 제도화를 위한 산부인과 상담제, 위기임신 상담핫라인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임신부터 출산까지 관리지원하는 위기임신지원센터, 태아기형 유발물질에 대한 상담서비스(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불법낙태 시술광고기관 신고체계(129콜센터), 불법낙태 시술광고기관에 대한 삼진아웃제, 현행 법령제도보완 위한 낙태관련 법제분과위원회, 낙태허용 관련 진료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등이다(유계숙, 2012). 특히 여자 중고생과 대학생 등 예상하지 못한 임신을 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보건복지콜센터 129내에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을 마련하고, 위기임신 사례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관련기관 연계 등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또한 위기임신 조기개입 구축 및 집중사례관리를 위한 ‘24시간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태아기형유발물질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임신 중 약물 복용에 의한 태아기형발생과 관련하여 약물상담 사례 등에 근거한 온오프라인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의 약물상담지침 매뉴얼을 개발하여 의료인에게 배포하고 있다(유계숙, 2012).
이상과 같이 정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통하여 향후 불필요한 낙태를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할 것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마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임신을 경험한 여자 청소년들의 낙태비율은 매우 높으며(Lee et al., 2010; Shin et al., 2010),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 미혼모가 출산 직후 바로 아기의 입양을 결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Shin, 20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제공되는 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Han, 2010),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상담서비스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미혼 여학생들의 낙태를 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피임법과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그에 따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낙태예방 관련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신결과를 알려주기 전 실시하는 상담은 여자 청소년들의 낙태를 예방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보다 신중하게 가족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Mitchell, 2010).
그러나 2009년 7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 허용 주수가 임신 28주에서 24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낙태허용 사유를 확인하는 ‘상담 절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낙태 상담 절차는 임부가 낙태 시술을 받기 전 낙태 결정에 대하여 숙려의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낙태를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법이나 정책을 통하여 낙태 상담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장려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낙태 시술을 받기 전 임부가 낙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위험하고 불법으로 행해지는 낙태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임부는 상담절차를 통하여 낙태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최종 낙태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낙태 상담 절차의 법제화와 함께 낙태숙려 기간을 두어 낙태 및 모체의 태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Lee et al, 2010).
참고자료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김요한, 덕윤리와 생명윤리: 안락사와 낙태에 관한 덕 윤리의 적용, 범한 철학 제 33집, 범한철학회, 2004.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7.
김희수, 기독교 윤리학, 동문선, 2011.
노영란, 덕 윤리의 비판적 조명, 철학과 현실사, 2009.
박영도, 성과 사랑의 조화, 서광사, 1982.
박찬구,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서광사, 2006.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유계숙, 낙태허용 사유에 대한 여학생의 인식이 낙태예방정책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논문, 2012.
이상원, 기독교와 의료 행위, 교회와 사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신학위원회 편, 성광문화사, 2002.
임종식, 생명의 시작과 끝, 로뎀나무, 1999.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편, 의과대학 학습 목표에 기초한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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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2.22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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