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군가산점제도,남녀차별,남녀불평등.성차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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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군가산점제도,남녀차별,남녀불평등.성차별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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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실에서 오히려 여성의 병역 특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사고라고 할 수도 있다. 군 가산점제도가 평등에 위배된다거나 여성 취업에 불리하다는 등의 지엽적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바람직한 풍토 조성을 위해 출발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5.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방안
유연한 사고를 통한 적절한 보상 방법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이 이유였다. 실제 입사시험에서 당락 결정은 1점의 점수 차 내에서 이뤄진다. 이런 현실에 군 가산점은 합격과 불합격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합격할 기회를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놓쳐버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 생각한다. 감정적 판단을 넘어 군 가산점은 군 입대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다. 또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군 복무 자체를 숭고한 희생으로만 여길 수 없다. 군 복무 거부는 곧 처벌로 이어지기에 입대는 곧 강요된 희생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차별이 여성의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노릇을 한다면, 군 가산점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동문 센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면 그것은 정당성을 잃어버린다. 그렇기에 군 가산점 도입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병역법 개정에 앞서 유연한 사고를 통한 적절한 보상 방법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합리적 대가가 곧 ‘군 가산점 제도’일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 수혜와 결부시켜 군 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안정된 삶을 사는 데 군인은 꼭 필요한 존재 가운데 하나다.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군인의 희생에 대한 지원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 다수의 국민한테 환영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가 군필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부여한 군가산점이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가 군필자를 통해 그런 피해를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군필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유와 인권과 청춘을 버려가며 군복무를 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보상을 원하지는 않는다. 군가산점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군필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다고 하지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9급, 7급에만 군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으며,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에 대해서는 부여가 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공무와 연관 없는 사회생활을 하는 군필자들에게는 군가산점이라는 것 존재의 의미가 없다. 게다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까지 하는 이런 제도가 어찌 군필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군필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제도적인 장치보다는 그들을 인정해 주고 고마워하는 사회적인 따뜻함이면 충분하다. 그게 아쉽다면 군가산점처럼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 대신에 복지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Ⅲ. 결론
흔히 군은 국가방위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최후의 보루’에 합당한 처우를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와 개방화 그리고 경제적 풍요로 인하여, 군이라는 직업은 매력을 잃어가고, 군복무를 가급적이면 기피하려는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특히 현역 의무복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순히 헌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금전적 보상 등의 미온적인 대책만을 고려한다면, 국가재정은 어떻게 감당하며 현역 의무복무를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적어도 병역의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또 수행해야 할 젊은이에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군복무가 의무임에 틀림이 없으나 개인적 손실이 따르는 현실에서 초연할 수 없으며, 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과 병역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최소한의 보상’의 필요성은 너무도 절실하다. 따라서 관계 법률의 합리적인 개정과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오늘도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국군 장병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불이익 보전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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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08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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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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