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처 관련법] 성폭력대처 입법의 정당성과 한계와 이상적인 성범죄관련법 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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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대처 관련법] 성폭력대처 입법의 정당성과 한계와 이상적인 성범죄관련법 제정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 문제제기
2 . 논의방향

Ⅱ. 입법의 정당성
1 . 성범죄 관련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반영
2 . 변화하는 성범죄에 대한 미시적 규율의 필요성
3 . 성범죄에 대한 상징적 예방효과

Ⅲ. 한 계
1 . 특별법 양산의 문제
2 .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의문
3 . 법체계적 정합성의 와해

Ⅳ. 결 론

Ⅴ. 참 고 문 헌

Ⅵ. 조별모임일지 및 역할분담

본문내용

생활 보호 및 인격권 보장의 침해는 형법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예방일변도의 입법의 배후에는 야콥스의 적대형법 이론을 들 수 있는데, 적대형법 이론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사실상 교화 및 개선이 불가능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는 인식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 사고에서 본다면 적대형법은 존재하는 사회적 위험의 원인을 특정대상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극단화 시킨다.
2) 문 제 점
최근의 입법들은 적극적인 재사회화정책을 통한 재범방지보다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격리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라는 측면에서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하다. 개별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의 원인이 그 개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케 하며, 이러한 인식은 특정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또는 영구히 격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적극 지지하도록 이끌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원인을 전적으로 행위자 개인에게만 돌리려는 시도는 범죄자를 사회적 희생양으로 삼되 그 밖의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든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사회 일반의 응보적 욕구는 해소되어 사회 심리적 안정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Ⅳ. 결 론
우리사회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실상을 신중하게 파악하여 보도하기 보다는 나영이 사건, 김길태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에서 볼수 있듯이 일부 흉악범죄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병리적 행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정치인들은 이러한 여론의 변화에 편승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는 채 각종 정책들을 쏟아 내었다.그러다 보니 그러한 수단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해법으로서 ‘소통’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된다.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 그치고 있고 ‘소통’을 실천하려는 적극적 모색과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입법과정에서의 토론이 과연 얼마나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권력과 권위에 의존한 일방통행식 소통은 아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배운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 상황’의 조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 상황’이 말 그대로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러한 조건들에 맞추어 가려는 현실적 노력을 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의 여론에 편승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정책에서 빚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현재 만들어진 특별법에 있어서 성범죄 관련 특별법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의 심각성과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휘향상에 커다란 공헌을 해온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성범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제 1차적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 지금보다 훨씬 심하게 형사사법기관 나아가 사회로부터 냉대와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범죄 관련 특별법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예외법이다. 이러한 성범죄는 언제 , 어디에서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부 규정들은 영구법, 원칙법인 형법전에 편입시켜 그 지위를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수년간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원칙에서 어긋나는 예외를 인정하였던 규정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특별법으로 존치 시킬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시대적 소명을 다한 규정이므로 폐지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예외를 장시간 인정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의 혼동을 낳고 법적용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성범죄 관련 특별법의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Ⅴ. 참 고 문 헌
[논문]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태명
[논문]성범죄관련 입법동향과 형법의 정향(定向) - 변종필
[논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상욱
[논문]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정현미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달라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신가요?」, 2012.9.14.
법률 신문 2011.7.8.일자 기사. 동 신문 2011.11.8.일자 기사. 매일경제 2012.8.2.일 기사
Megan’s Law and its Impacton Community Re-Entry for Sex Offenders),
Jill S. Levenson Ph.D.,*,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007, 595 p
United States Uniform Crime Reports, 2010
"Council of Europe report on the Czech Republic". Cpt.coe.int. 5 February 2009. Retrieved 5 February 2012.
a b Whitehead, Tom (20 May 2009). "Sex offences advisor backs castration". The Daily Telegraph (London). Retrieved 30 May 2009.
Schmucker M, et al. Does sexual offender treatment work? A systematic review of outcome evaluations. Psicothema 2008;20:10-19
Pornography and Sex Crimes in the Czech Republic,Milton Diamond, Eva Jozifkova, Petr Weis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0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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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01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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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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