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및 무기의 사용> 1. 불심검문 (판례, 내용) & 2. 무기의 사용 (판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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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심검문 및 무기의 사용> 1. 불심검문 (판례, 내용) & 2. 무기의 사용 (판례,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불심검문 및 무기의 사용>

1. 불심검문
 가. 판례
  1) 2011도13999 판결(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도13999 판결[상해·공무집행방해])
  2) 2010도6203 판결(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6203 판결[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나. 내용
  1), 2)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는 불심검문이다
 다. 마무리

2. 무기의 사용
 가. 판례
  망 丙(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처인 甲은 2001. 11. 27. 23:34경 진주경찰서 상대파출소에 찾아가
 나. 내용
  경찰의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 범죄통제활동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다
  1) 무기의 개념
  2)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
  3) 현황
  4) 정당한 무기사용 사례(경찰청장 표창 및 특진한 사례)
  5) 무기사용의 한계

본문내용

당될 때, 나)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다)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할 때, 라)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이다.
그 다음 법적 근거로는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는 총기사용의 경고(제9조),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제10조)가 있다.
마지막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3조(무기 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가 있다.
3) 현황
경찰관의 총기 사용으로 인한 책임과 사회적 비난은 범죄예방이라는 경찰목적에 기초를 두기보다는 개별사건이나 관련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93년 10건, 96년 43건으로 90년대에는 총기보급에 비하여 사용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일선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는 04년 63건, 08년 39으로 04년 대비 08년도에 약 40%가 감소되었다. 이는 총기사용으로 인한 징계책임, 형사책임, 민사책임으로 인한 부담감과 총기사용 대상에 대한 판단력 부족, 대체장구인 전자충격기의 보급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4) 정당한 무기사용 사례(경찰청장 표창 및 특진한 사례)
드림원룸 205호 내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칼로 위협 문을 열 개 한 후 1회 강간하고, 신용카드를 강취,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 출동하자 2층 창문을 뛰어넘어 도주하는 피의자를 약 1킬로 추격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피의자에게 공포탄1발, 실탄3발을 공중에 발사, 투항토록 하였으나 계속 저항하여 실탄 1발을 좌측 대퇴부에 발서 검거한 사안에서 정당한 무기사용으로 간주.(2003. 3. 24. 광주 서부서)
절도용의자(전과13범)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과도로 상해(3주)를 입히며 완강히 대항하는 것을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검거한 사안에서 정당한 무기사용으로 간주.(2003. 5. 11. 충남서천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절취, 훔친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공포1, 실탄2발, 발사 좌측 대퇴부 관통하여 검거한 사안에서 정당한 무기사용으로 간주(2004. 1. 8. 경기 파주서)
5) 무기사용의 한계
무기사용 시 두 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나는 비례의 원칙, 나머지 하나는 보충성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서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 등 그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적합성과 필요성, 상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적합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수반하는 조치라 해도 총기사용의 목적과 침해의 정도, 사안의 중요성과 근거 등과 전체적으로 상당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보충성의 원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례는 범인체포를 위하여 무기사용 한계를 넘어 사용한 경우에 위법이라고 판시하여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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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9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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