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가공무원법 제 66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것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노동활동이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를 두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하는데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능직 공무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노조활동을 못하는 것이다.
(2)헌법, 노동법 등
헌법 제 33조 1항은”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고 규정
근로기준법(제14조)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1호)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자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
이것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노동활동이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를 두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하는데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능직 공무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노조활동을 못하는 것이다.
(2)헌법, 노동법 등
헌법 제 33조 1항은”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고 규정
근로기준법(제14조)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1호)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자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
추천자료
-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교육 적용방안 모색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과제 - 공무원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
- 고위공무원단
- 미국의 행정(대통령의 권한행사, 독립규제위원회, 중앙인사기관, 고위관리직 공무원, GS공무원)
- [여성정책]여성정책의 업무범위,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정책과 여성공무원, 여성...
- 공무원승진제도에 대한 에세이 <공무원 승진제도 개선방안>
- 공무원면접- 2014년도 강원도공무원면접대사전 (강원공무원면접)
- 공무원公務員의 행동윤리규범 - 행정윤리, 공무원의 충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단체
- 경찰공무원의 승진(Promotion),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 독일의 공무원제도 - 법적 기초, 공무원 신분의 구분,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신규 채용, 승...
- 경위 근속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 공무원 승진제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