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범위,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부과요율, 부담금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9. 제1장 총칙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본부세관의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일선세관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8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본부세관의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일선세관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⑤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5>
사유 : 개항(開港)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인항(京仁港)을 새로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관세청장에서 관세청차장으로 변경하되, 위원의 지정·위촉·해촉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지명은 관세청장이 하도록 하려는 것임.
10. 제2절 심사와 심판 - 관세법 시행령
9. 제1장 총칙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본부세관의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일선세관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8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본부세관의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일선세관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⑤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5>
사유 : 개항(開港)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인항(京仁港)을 새로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관세청장에서 관세청차장으로 변경하되, 위원의 지정·위촉·해촉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지명은 관세청장이 하도록 하려는 것임.
10. 제2절 심사와 심판 - 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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