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제도, 우리나라 아동학대제도의 문제점, 아동학대문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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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제도, 우리나라 아동학대제도의 문제점, 아동학대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학대의 정의
 1. 학대란?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통계
 3. 아동학대의 신체적‧행동적 징후
 4. 아동학대의 후유증

Ⅱ. 아동학대 제도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과 관련 제도
 2. 외국의 아동학대 제도

Ⅲ. 우리나라 아동학대제도의 문제점

Ⅳ. 아동학대문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그러나 교사의 징계행위에 체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6년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체벌에 대한 명백한 금지가 권고된 바 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징계행위로서 체벌을 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스웨덴처럼 1979년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죄로, 제302조는 20세 미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미성년자간음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은 스스로 고소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대신하게 되는데(형사소송법 제225조) 가해자가 아버지와 같은 직계존속인 경우 고소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16세미만의 아동은 선서무능력자로서 그 증언채택여부는 법원권한으로 되어 있다.
Ⅳ. 아동학대문제의 개선방안
학대아동들에게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학대를 하는 성인으로부터 아동이 분리될 수 있도록 분리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정해지지 않으며, 또한 학대아동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즉 사회시설의 부족, 그리고 부모나 교사에 대한 체벌과 성폭력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에 많은 도움과 사회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관심이 바탕이 되어 정책적인 개입이 실행되어야하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로 학대를 하는 성인으로부터 아동이 분리될 수 있도록 분리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는 부모가 자신의 아동을 벌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아동을 벌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선이 있어야 하며 그 선을 넘을 때는 학대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부모가 아동을 학대 시 교육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하지 말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실행중인 학대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 법적 제도로 생각하고 제도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학대아동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사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참고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학대아동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곳은 각 도에 1군데씩, 17군데밖에 없다. 또한 정부에서 설치한 곳은 17군데 중 3군데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기관에서 설치한 곳이다. 이처럼 우리는 학대아동을 위한 시설이 절실히 부족한 형편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기관과 함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립하는 기관에 제도적, 법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요즘 대기업에서 사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 복지재단, 장학재단, 유치원 등을 설립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기업에 아동학대를 위한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되면 대기업에서 사회사업으로 학대아동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을 설립 할 것이다.
셋째로 부모나 교사에 체벌과 성폭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폭력은 학대아동에게 다른 학대보다도 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성폭력을 당한 아동은 평생 동안 그 상처를 가지고 생활하여야 하며, 그 상처로 인하여 탈선의 계기도 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의 성 학대 시 정하고 있는 법률.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 이내의 인척(예, 의붓아버지) 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일 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을 좀 더 강화하여야 하며 얼마 전 실시한 원조교제의 성인들을 공개한 경우와 같이 성 학대의 가해자들도 공개하여 다시는 성 학대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대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있으면 학대아동 또한 지난날에 상처를 빨리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호주와 같이 전국아동보호주간을 제정하고 좀 더 많은 아동이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1.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http://1391.seoul.go.kr
2. 아동학대방지센터 http://www.childabuse.or.kr
3.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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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4.07.04
  • 저작시기20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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