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이유와 목적 및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청소년보호법의 내용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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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이유와 목적 및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청소년보호법의 내용과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정이유

2.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4. 표시의무, 포장의무, 판매금지, 방송시간 제한

5.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6.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7. 보고, 검사 및 조사, 시정명령

8. 기관의 협조, 신고, 선도·보호조치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에 통보,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함.
(3)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임. (제26조)
3)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제26조의2)
7. 보고, 검사 및 조사, 시정명령
1) 보고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함. (제34조)
2) 검사 및 조사 등
(1)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음.
(2) 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함.
(3)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제35조)
3) 시정명령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함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④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⑤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⑥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①호 또는 제⑥호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진열한 자
⑦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2) 시정명령의 종류·절차 및 그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37조)
8. 기관의 협조, 신고, 선도·보호조치 등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함. (제42조)
2) 증표교부 등
(1)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함.
(2)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는 교사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3)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제43조)
3) 신고
(1)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함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함. (제44조)
4)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의 유해행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의 유해행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소속 학교장(학생인 경우)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 (제44조의2)
5)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내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함.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내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제47조)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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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6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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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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