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런던회의,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리우회의, 교토의정서, 발리로드맵, 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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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환경협약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런던회의,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리우회의, 교토의정서, 발리로드맵,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환경협약

Ⅰ.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Ⅱ. 런던회의

Ⅲ. 기후변화협약

Ⅳ. 생물다양성협약

Ⅴ. 바젤협약

Ⅵ.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Ⅶ. 리우회의

Ⅷ. 교토의정서

Ⅸ. 발리로드맵

Ⅹ. 기타

본문내용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을 담은 “발리로드맵”을 채택하였다.
발러로드맵은 교토의정서(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가 만료되는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협상의 기본 방향과 일정을 담은 협상규칙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에 해당하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미국, 개발도상국 등 모든 나라가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9년 말까지 정하기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발리로드맵은 "범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향후 10-15년간 정점에 이르렀다가 2050년까지는 2000년 대비 50% 이하로 줄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2008년에 4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09년까지 '포스트 2012' 체제 구축을 완료하기로 시한을 정한다.
또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40%를 감축한다."는 문구를 로드맵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이해당사국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국이 문구는 로드맵에서 빠질 전망이다. 하지만 '25-40%'라는 문구를 로드맵에서 빼는 대신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내용의 의장중재안이 제시됐으며, 각국 대표단은 로드맵 채택이 무산될 경우 모든 국가가 비판받기 때문에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재안은 "선진국은 수량적인(구체적인) 배출감축 공약을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의무감축국이지만 교토의정서 비준을 하지 않은 미국을 포함시켰고, "개도국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계량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 및 새로운 재원확보 방안을 추후 논의하자는 내용은 로드맵에 포함됐으나,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논의 방식과 개도국이 산림을 보존할 경우 선진국이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1/ 발리로드법의 성과
발리로드맵의 가장 큰 성과는 기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미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참여 문제를 협상 의제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2012년 이후 협상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에서명하지 않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토의정서에 상응하는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국내 감축 공약 또는 행동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회의 최대 쟁점이 되었던 개발도상국들의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개발도상국들이 "기술, 재정 및 능력형성 지원에 의한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에서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국내 감축 행동"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직 기본계획 단계이지만 개발도상국들도 이미 논의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참여하게 되며, 한국도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10) 기타
그 밖에도 수많은 국제협약이 있으나, 특히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성명서형식으로 채택된 "산림원칙 성명"은 산림이 단순한 목재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CO2 흡수원, 산소 공급원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의 중요한 서식처로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제고됨에 따라 원래에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의정서 형식으로 추진되다가 열대우림보유국들의 반대로 성명서 형식으로 채택되었다.
본 성명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열대림 산림의 개발을 제한하자는 것이 선진국의 주장이며, 이에 반하여 개발도상국은 자국관할권하의 자원에 대한주권의 절대적인 점을 주장하고, 선진국의 보호주장을 주권의 원칙적 침해로 보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본 원칙 성명은 삼림보호 및 개발을 위한 기본 원칙하에 국제협약에 반하여 목계와 임산물의 국제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일방적 조치를 지양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촉진시킨다는 내용과 산림파괴를 초래할 정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어 무역규제의 가능성을 유보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산림자원의 보존과 지속적인 경영과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을 명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가구나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으로 목재수입 의존도가 거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목재수급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본 성명서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환경에 의해 내란이 일어난 다루푸르 분쟁을 보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환경문제를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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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9
  • 저작시기2014.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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