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대학원에서의 교원양성에 관한 정책 동향 - 미국과 일본에서의 교사교육과 대학원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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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경영]대학원에서의 교원양성에 관한 정책 동향 - 미국과 일본에서의 교사교육과 대학원정책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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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대학원 설치기준의 완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수학대상자의 폭도 넓어졌다. 최근 대학원 교육의 개혁 중 ‘대학원 수학 휴업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교육공무원특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0년 4월 8일)에 의해 창설되었다(朝日, 2002). 이 제도의 개요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교사, 특수교사, 강사)이 전수면허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전제가 되는 1종면허증 또는 특별면허증을 소지하였다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아 1년을 단위로 하여 3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재학하고 연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휴업 중에는 교원의 신분은 갖지만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고 무급이다. 휴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면허증에 관계되는 최저 재직년수(3년)를 채운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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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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