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사개요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4. 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
5.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7. 위험성평가 수행
7-1. 위험성평가 실시(경비)
7-2. 위험성평가 실시(미화)
7-3. 위험성평가 실시(시설관리)
8. 위험성평가표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서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4. 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
5.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7. 위험성평가 수행
7-1. 위험성평가 실시(경비)
7-2. 위험성평가 실시(미화)
7-3. 위험성평가 실시(시설관리)
8. 위험성평가표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서
본문내용
끼임
-
3
3
높음
(9)
o 협착주의 경고표지부착
o 근로자의 단정한 복장착용실시
낮음
시설관리
⇒
유해위험요인
o 아파트 화단의 전지작업을 하다 중심을 못잡고 작업자 추락 부상
o 고지가위를 이용하고, 넘어짐 방지 사다리를 사용
위험성
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추락
-
3
3
높음
(9)
o 고지가위를 사용
o 넘어짐 방지 사다리 사용
o 2인1조 작업 실시
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낮음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6년 01월 04일
공정대분류 : 아파트시설관리
세부분류 : 경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5. 작업특성요인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신체부담작업
-장시간(4시간)서서하는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
1. 작업환경 개선조치
2
2
보통
(4)
1-5.9
1. 근무시간조정
6. 작업환경요인
6.1 기후/고온/한랭
동절기 기온저하로 근로자 신체 변화로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63조[한랭장해예방조치]
1. 한랭장해 예방조치
2
2
보통
(4)
1-6.1
1. 근로자건강검진
6.2 조명
지하실 등 어두운 장소 경비 업무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사고발생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1조[통로의조명]
1. 지하실 등에 75럭스이상의 조명설치
1
3
보통
(3)
6.3 공간 및 이동통로
제한된 작업공간으로 인한 충돌이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설치]
1.작업장정리정돈
2.작업구획구분
1
2
낮음
(2)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6년 01월 04일
공정대분류 : 아파트시설관리
세부분류 : 미화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5.작업특성요인
5.7 중량물 취급작업
폐 프라스틱 선별작업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
1. 앉은뱅이 의자 설치
2
2
보통
(4)
2-5.7
1. 스트레칭
원자재의 입고 시 들기 작업을 병행함
안전보건규칙
제666조 [작업자세 등]
1.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게시
2.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3. 중량물 취급방법 준수
2
2
보통
(4)
6. 작업환경요인
6.1 기후/고온/한랭
동절기 기온저하로 근로자 신체 변화로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63조[한랭장해예방조치]
1. 한랭장해 예방조치
2
2
보통
(4)
2-6.1
1. 근로자건강검진
6.2 조명
지하실 등 어두운 장소의 청소작업시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사고발생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1조[통로의조명]
1. 지하실 등에 75럭스이상의 조명설치
1
2
낮음
(2)
6.3 공간 및 이동통로
제한된 작업공간으로 인한 충돌이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설치]
1. 작업장 정리정돈
2. 작업구획 구분
1
2
낮음
(2)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6년 01월 04일
공정대분류 : 아파트시설관리
세부분류 : 시설관리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4 불안정한 부분
작동중인기계설비(승강기등)유지보수시근로자끼임사고위험
안전보건규칙
제88조[기계의동력차단장치]
1.동력차단장치설치
2.작업자교육
3
3
높음
(9)
3-1.4
1. 비정상 작업시 전원차단 등의 안전수칙 준수 등의 안전교육 실시
1.5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작업장의 정리정돈 부재로 인한 충돌 및 넘어짐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방지]
1.작업중정리정돈문구부착
2.작업장정리정돈
1
2
낮음
(2)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에 감전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1. 전기 기계 ·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접지
3
3
높음
(9)
3-2.1
1. 보호구지급
5. 작업특성요인
5.7 중량물 취급작업
기계설비 부품 등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6조[작업자세등]
1.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게시
2.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3. 중량물 취급방법 준수
2
2
보통
(4)
6.3 공간 및 이동통로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설치]
1.작업장정리정돈
2.작업구획구분
1
2
낮음
(2)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회사명 : ○○아파트관리사무소
작성일: 2016년 01월 04일
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NO
세부내용
경비
6. 작업환경요인인
6.1 기후/고온/한랭
동절기 기온저하로 근로자 신체 변화로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63조[한랭장해예방조치]
보통
(4)
1-6.1
1. 근로자건강검진
낮음
관리소장
2016.1.5
2016.1.5
미화
5.작업특성요인
5.7 중량물 취급작업
폐 프라스틱 선별작업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
보통
(4)
2-5.7
1. 스트레칭
낮음
관리소장
2016.1.5
2016.1.5
시설관리
1. 기계적 요인
1.4 불안정한 부분
작동중인기계설비(승강기등)유지보수시근로자끼임사고위험
안전보건규칙
제88조[기계의동력차단장치]
높음
(9)
3-1.4
1. 비정상 작업시 전원차단 등의 안전수칙 준수 등의 안전교육 실시
낮음
관리소장
2016.1.5
2016.1.5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에 감전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높음
(9)
3-2.1
1. 보호구지급
낮음
관리소장
2016.1.5
2016.1.5
-
3
3
높음
(9)
o 협착주의 경고표지부착
o 근로자의 단정한 복장착용실시
낮음
시설관리
⇒
유해위험요인
o 아파트 화단의 전지작업을 하다 중심을 못잡고 작업자 추락 부상
o 고지가위를 이용하고, 넘어짐 방지 사다리를 사용
위험성
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추락
-
3
3
높음
(9)
o 고지가위를 사용
o 넘어짐 방지 사다리 사용
o 2인1조 작업 실시
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낮음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6년 01월 04일
공정대분류 : 아파트시설관리
세부분류 : 경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5. 작업특성요인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신체부담작업
-장시간(4시간)서서하는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
1. 작업환경 개선조치
2
2
보통
(4)
1-5.9
1. 근무시간조정
6. 작업환경요인
6.1 기후/고온/한랭
동절기 기온저하로 근로자 신체 변화로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63조[한랭장해예방조치]
1. 한랭장해 예방조치
2
2
보통
(4)
1-6.1
1. 근로자건강검진
6.2 조명
지하실 등 어두운 장소 경비 업무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사고발생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1조[통로의조명]
1. 지하실 등에 75럭스이상의 조명설치
1
3
보통
(3)
6.3 공간 및 이동통로
제한된 작업공간으로 인한 충돌이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설치]
1.작업장정리정돈
2.작업구획구분
1
2
낮음
(2)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6년 01월 04일
공정대분류 : 아파트시설관리
세부분류 : 미화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5.작업특성요인
5.7 중량물 취급작업
폐 프라스틱 선별작업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
1. 앉은뱅이 의자 설치
2
2
보통
(4)
2-5.7
1. 스트레칭
원자재의 입고 시 들기 작업을 병행함
안전보건규칙
제666조 [작업자세 등]
1.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게시
2.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3. 중량물 취급방법 준수
2
2
보통
(4)
6. 작업환경요인
6.1 기후/고온/한랭
동절기 기온저하로 근로자 신체 변화로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63조[한랭장해예방조치]
1. 한랭장해 예방조치
2
2
보통
(4)
2-6.1
1. 근로자건강검진
6.2 조명
지하실 등 어두운 장소의 청소작업시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사고발생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1조[통로의조명]
1. 지하실 등에 75럭스이상의 조명설치
1
2
낮음
(2)
6.3 공간 및 이동통로
제한된 작업공간으로 인한 충돌이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설치]
1. 작업장 정리정돈
2. 작업구획 구분
1
2
낮음
(2)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6년 01월 04일
공정대분류 : 아파트시설관리
세부분류 : 시설관리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4 불안정한 부분
작동중인기계설비(승강기등)유지보수시근로자끼임사고위험
안전보건규칙
제88조[기계의동력차단장치]
1.동력차단장치설치
2.작업자교육
3
3
높음
(9)
3-1.4
1. 비정상 작업시 전원차단 등의 안전수칙 준수 등의 안전교육 실시
1.5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작업장의 정리정돈 부재로 인한 충돌 및 넘어짐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방지]
1.작업중정리정돈문구부착
2.작업장정리정돈
1
2
낮음
(2)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에 감전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1. 전기 기계 ·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접지
3
3
높음
(9)
3-2.1
1. 보호구지급
5. 작업특성요인
5.7 중량물 취급작업
기계설비 부품 등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6조[작업자세등]
1.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게시
2.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3. 중량물 취급방법 준수
2
2
보통
(4)
6.3 공간 및 이동통로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설치]
1.작업장정리정돈
2.작업구획구분
1
2
낮음
(2)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회사명 : ○○아파트관리사무소
작성일: 2016년 01월 04일
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NO
세부내용
경비
6. 작업환경요인인
6.1 기후/고온/한랭
동절기 기온저하로 근로자 신체 변화로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63조[한랭장해예방조치]
보통
(4)
1-6.1
1. 근로자건강검진
낮음
관리소장
2016.1.5
2016.1.5
미화
5.작업특성요인
5.7 중량물 취급작업
폐 프라스틱 선별작업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
보통
(4)
2-5.7
1. 스트레칭
낮음
관리소장
2016.1.5
2016.1.5
시설관리
1. 기계적 요인
1.4 불안정한 부분
작동중인기계설비(승강기등)유지보수시근로자끼임사고위험
안전보건규칙
제88조[기계의동력차단장치]
높음
(9)
3-1.4
1. 비정상 작업시 전원차단 등의 안전수칙 준수 등의 안전교육 실시
낮음
관리소장
2016.1.5
2016.1.5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에 감전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높음
(9)
3-2.1
1. 보호구지급
낮음
관리소장
2016.1.5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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