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회의 성격규명 - 고려는 관료제사회인가, 귀족제사회인가 - [고려 관료제 사회 논쟁, 고려 귀족제 사회 논쟁, 고려 관료제사회설, 고려 관료제사회설 비판, 고려 귀족제사회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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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사회의 성격규명 - 고려는 관료제사회인가, 귀족제사회인가 - [고려 관료제 사회 논쟁, 고려 귀족제 사회 논쟁, 고려 관료제사회설, 고려 관료제사회설 비판, 고려 귀족제사회설 보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논쟁의 배경과 문제의 제기
Ⅲ. 관료제사회설의 제기
Ⅳ. 관료제사회설의 비판과 귀족제사회설의 보강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관직상의 승진조처가 있었다. 이런 일은 귀족사회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일면 혼인관계에서도 당시의 모든 귀족가문들은 최고의 귀족이라 할 수 있는 왕실과 혼인하여 외척이 되기를 바랐으며, 설령 그렇게는 되지 못하더라도 자기들 상호간에 중첩되는 연인(連姻)을 맺어 폐쇄적으로 귀족신분의 범위를 지키려고 애썼었다. 우리들은 경원이씨가에서 그와 같은 귀족제사회의 제 특성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인종 때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 서경이 그의 견문록에서 “고려는 족망(族望)을 숭상해서 국상은 다수가 훈신 척신이 임명되었다”고 한 것은 정확한 관찰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仁宗朝는 귀족정치가 난숙기에 들어간 시기였으므로 시대를 달리하면 그 양상도 좀 바뀌겠지만 커다란 방향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6.실상(귀족가문연구) 경원이씨, 혼인관계 => 폐쇄적 통혼관계/ 한품제 적용 x, 최고관직 오르고 또 후손의 탁음자가 됨, 곧 ‘문벌귀족가문’ 형성
위에서 고려의 관리임용체계를 통해 귀족제사회론를 반박하고, 문벌의 유지기간과 문벌의식을 각각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규정하여 이를 관료제사회론 보강의 근거로 삼은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위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귀족제설을 보강하는 근거로 삼아보겠다. 우선 객관적지표로 제시된 문벌의 유지기간의 기준을 ‘직계로 따져 2품 이상의 재상’으로 정한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실 고려 때 2품 이상의 재추급은 숫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귀족적 특권을 누린 것으로 사료되는 5품 이상관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수(代數)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료제사회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수는 8~9대 등으로 확연히 늘어난다. 또한 문벌의식과 통혼을 통한 그들의 입론과는 달리, 실제 당시의 문벌은 갖가지 칭호를 사용해 강한 가문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문지가 좋은 인물들이 자각하지 않았다거나 남에게 교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도덕성을 칭송받는 행태는 그들의 행동이 타인에게 겸양의 미덕으로 비추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이는 곧 그러한 겸양의 자세가 다른 문벌귀족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혼인의 대상으로 신흥가문이 지목된 예를 들었는데, 신흥가문이라 하여도 알고 보면 상당한 가문적 배경을 갖고 있다가 귀족가문으로 성장해가거나 이미 성장한 집안 또는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고려는 소수의 문벌귀족가문이 재추를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과정 공음전 등 막대한 토지를 점유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제1신분으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귀족제 사회라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음서제와 공음전시법과 같은 귀족적 특권의 제도화가 성립할 수 있었으며, 과거제조차도 귀족제적인 방향에서 운영해갔으며, 그 실상 역시 귀족제적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Ⅴ. 맺음말
이제까지 우리는 고려사회의 성격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 음서가 귀족화를 촉진하고, 과거가 이를 저지하는 서로 상반된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파악하거나, 어느 한쪽의 기능이 강하다 하여 이를 사회의 성격으로 확대하여 해석하였다.
고려의 지배계층들은 관리로 복무함으로써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작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직을 획득하여 관리신분을 계속 이어나가는 일이 더욱 중요하였다. 이들은 음서제와 과거제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그 지위를 획득하고, 신분을 이어 나갔다. 음서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였으며, 과거제 역시 큰 틀에서는 지배계층에게 유리한 제도로 운영되었다. 고려에서 음서제는 관인을 유지시킨 반면, 과거제는 통치권의 핵심으로 흡인시키는 기능이 있었다. 즉 음서와 과거는 서로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제도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 속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왕조국가를 유지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두 기둥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관직이 중요했던 만큼 고려에서는 고위관리를 많이 배출하거나 그런 집안과 여러 겹으로 연결될수록 더 격이 높은 가문으로 평가되었는데, 그러한 평가는 당시 사회의 관습적인 기준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족들의 문벌의식이 강해지면서 법제적 특권을 이용하여 그 문벌을 이어나가기도 하였는데, 음서제도 그 중 하나였다. 따라서 고려사회에는 ‘음서와 같은 법제적 특권을 이용하여 관리신분을 세습적으로 이어가는 가문이나 개인’이 존재하였고 그들이 지배계층의 핵심을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이들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바로 귀족제· 관료제 논의의 핵심일 것이다. 최근에 나온 개설서나 논문 중에 귀족제·관료제 논쟁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고려를 ‘문벌사회’라고 하거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귀족-관료제 사회’로 파악하자는 절충적인 입장도 나타났으며, 고려와 조선을 모두 ‘양반사회’라고 부르자는 견해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벌사회’나 ‘양반사회’라고 하면 고려와 조선사회의 역사적인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 ‘귀족-관료제 사회’라는 용어도 고려가 귀족제와 관료제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사회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사회는 문벌귀족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신라에서 조선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Ⅵ. 참고문헌
김용선,「고려사회의 기본 성격」, 『한국사 시민강좌』, <제40집>, 일조각, 2007.
김의규, 『고려사회의 귀족제설과 관료제설』, 지식산업사, 1985.
박용운, 「고려 귀족제사회설에 대한 논의」, 『고려시대사』上, 일지사, 1998.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1986.
이기백, 「고려 중앙관료의 귀족적 성격 -성종대를 중심으로」, 『동양학』5,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1975.
정용숙,「귀족제설과 관료제설」,『고려시대사 강의』, 한국중세사학회 편, 늘 함께, 1997.
허흥식,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2005.
서평- 박용운, ‘허흥식,『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 연구』’, 일지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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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13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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