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시스템과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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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시스템과 CM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질,안전
품질, 안전, 공사비, 공사기간
관리체계
확인위주,결과중심
계획위주, 과정중심
관리목표
견실시공
경제성, 효율성 확보, 견실시공
설계이전 단계
-
사업수행조직, 방식 등의 수행체계 검토, 사업관리시스템 및 업무저차서 개발
설 계 단 계
-
설계기준확인및검토, 시공성 검토, 경제성 검토(VE)
시 공 단 계
시공내용 확인,검사
사업정보관리시스템으로 공정-공사비의 통합관리 시공내용 확인, 검사
14. 건설사업단계별 CM 업무 수행 내용
■ 기획단계
- 수요예측, 기술적/경제성 분석 검토
- 대안 및 사업수행방식,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예측
- 사업수행조직 결정
■ 설계이전단계
- 업체선정기준 및 설계시방서 작성
- 설계과업의 용역 interface 검토
■ 설계단계
- 설계 interface, 시공성, 설계 VE
-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 관리, 품질, 안전성 검토
→ 설계VE, LCC기법에 의한 경제성 검토 및 Fast Track 기법에 의해 공사비 및 공정의 효율적 관리
■ 시공단계
- 공정관리, 공사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PMIS
→ 공사비-공정 통합관리(EVMS)기법의 적용으로 공사비와 공정의 통합관리 시행
■ 시운전
- 시운전.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교육 및 시운전
15. CM체계와 공사참여자의 책임
■ 발주자의 책임
- CMr의 책임에 해당하는 업무 간섭은 배제
- CMr에게 위임한 사업의 지휘권 침해 배제
- CMr과 협의 없이 공사계획 변경하지 않음
■ 설계자의 책임
- 기존 공사의 설계자 책임인 검사, 설계도서 해석, 계약관리부분 또는 전면 위임
■ 시공자의 책임
- 공사 세부계획과 일정계획, 공법. 장비선정, 자재수급
- 공사의 품질 및 안전확보 등 종래의 책임권한 유지
■ CMr의 책임
- 공사 참여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서비스 제공
- 발주자에게 전문가로서 성실하게 조언제공 및 책임 있는 공사관리 수행
- 설계자와는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설계. 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 절감 기회 제공
- 시공자에게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완벽하게 검토, 신속한 의사결정
16. CM 발전방향
■ CM이 필요한 공통된 상황 인식
- 책임감리 도입의 경험
- Stepwise식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이해관계 집단의 절충
■ CM이 정착되기 위한 기반 구축
- CM에 대한 공통된 인식 도출
- 평등한 계약관계 하에서 법적 권한과 의무수행
- 제도를 수용할 민간 기반 구축
■ 장기 발전 비젼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 종합조정자로서의 CM 역할 정립
* CLIENT의 이익보호
* 사업비 절감 (시공성 분석, VE등)
* 사업기간 단축(종합관리, Fast-Track등)
* 품질확보등 (능동적 역할)
- 건설산업계의 자기성찰 및 준비자세
17. CM 활성화 기본방향
■ 건설생산시스템에 실질적인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체계 구축
(정부개입 최소화)
- 대규모 복합공정 공사 중 발주 청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용
■ 유연성 있는 공사관리체계로 단계적 전환 유도
- CM업무 범위 중 발주 청이 판단하여 전부 또는 일부적용
- 책임감리 포함 시행으로 CM업무 수행시 책임감리 의제
- 장기적으로는 현행 책임감리 방식을 CM방식으로 전환
■ CM적용대상 및 주체에 따른 역할 분담
- 건기법 : 공공발주청 시행 건설공사 대상
- 건산법 : 민간발주 대상 공사
■ 공공건설 사업에서의 CM 활성화
CM제도 활성화
-발주자의 이익보호
*Check & Balance
*Team Approach
-사업비 절감
CM운영규정 정비 *시공성 향상
-용역형 CM 우선도입 *Value Engineering
- 위험분담형 CM등 -사업기간 단축
단계적으로 도입 *Fast-track 수용
*종합적인 일정관리
-품질 확보
*Pro-active role
18. 건설기술 관리법 CM 세부개정방안
■ CM 업무범위
- 건설사업관리 세부 업무 범위는 발주청이 공사의 규모, 특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용
■ CM 대상공사
- 대규모 복합 공종 공사
- 고도의 공사관리가 필요한 공사
- 발주청의 보유기술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사
■ CM 자격
- CM 수행자격은 설계. 감리, 시공업체 등 건설공사 관련 용역업체가 수행
■ 설계.책임감리와의 관계
- CM 적용공사가 책임감리, 설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 반드시 CM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시행
■ CM 대가산정
- 건설교통부 장관이 CM 대가 산정 방법을 정하여 고시
19. CM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 CM 제도 인프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91조의 2
(정부 발주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계약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CM 위탁시행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금년중 개정 (CM 세부시행 근거)
■ CM 인력 인프라
- 건설기술교육 CM 기술교육 실시(종합건설교육원 활용)
- 발주청 공사발주 및 감독 CM 직무교육 실시
* 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 장소 : 건설교통연수부
■ CM 관련기술 인프라
- 건설 CALS의 조기 정착
- 품셈제도 개선을 위한 실적 공사비 적산 제도
(건설산업 여건에 적합하도록 탄력적 도입)
- 공사비-공정 통합 시스템(EVMS) 정착
(과학적 공정관리 및 공사비와 공정 통합관리)
- 설계 VE제도의 정착
* 공사비 절감의 일환으로 설계시 가치공학적 검토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00.12)
- CM 활성화 기반 구축 ('01.02)
- CM 업무범위, CM 업무수행 절차서
- CM 선정절차 및 평가 방법
- CM 대가산정방법, 지급기준
- CM 표준계약석 등
- 하위 법령개정 및 CM 시범 사업실시
♠♠ 뉴밀레니움의 건설산업 구조개편 전망 ♠♠
- 정보화 및 Internet 확산으로 인한 정보공유로 사업추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시장기능 경쟁 룰
- 수익성위주 경영- 지식정보기능으로 고 부가 가치화
- 건설관행 및 의식 개선
※ 사업참여자간 WIN-LOSE → WIN-WIN Team work
※ 불평등 계약 관행 → 대등한 Team Effort 중시
※ 투명성, 경제성, 객관성, 타당성을 인정하는 건설풍토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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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27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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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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