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VAT)에 대해 설명하시오 (재화와 용역, 과세기간, 사업자등록, 거래의 시기,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의 계산,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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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VAT)에 대해 설명하시오 (재화와 용역, 과세기간, 사업자등록, 거래의 시기,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의 계산, 간이과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Ⅰ. 재화와 용역

Ⅱ. 과세기간

Ⅲ. 사업자등록

Ⅳ. 거래의 시기

Ⅴ.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2. 면세

Ⅵ. 부가가치세의 계산

Ⅶ. 간이과세

1. 간이과세
2.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3.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본문내용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합계에서 매입세액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VII.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거래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제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고, 산출되는 세액에 비하여 규정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납세순응비용이 과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1) 간이과세
간이과세는 직전년의 세포함 공급대가가 4, 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조, 도매,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20%-40%)을 곱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간이과세 사업자의 매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급대가란 공급가액과는 다른 금액이다. 즉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의 순 판매금액을 말하는 것이지만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판매대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10,000원어치를 사면 그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공급대가에 해당된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및 부가가치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가액 x (1+10%)
= 공급가액 x 110%
따라서 공급대가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공급가액 = 공급대가 x (100%/110%)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 x (10%/110%)
슈퍼마켓의 과자 10,000원어치는 공급가액 9, 091원[10,000원x(100%/110%)]과 부가가치세 909원[10,000원 x(10%/110%)]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3)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 사업자에 대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남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하여 예정신고기간 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정고지되어 납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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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29
  • 저작시기201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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