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納稅義務)]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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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납세의무(納稅義務)]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납세의무

Ⅰ.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Ⅱ. 납세의무의 성립

Ⅲ. 납세의무의 확정

Ⅳ.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
2. 충당
3. 부과의 취소
4.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5. 국제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6. 국세의 우선권

본문내용

한다.
2) 소멸시호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 한다. 신고납세제도에 따르는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고, 부과과세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호의 기산일이 된다.
3) 소멸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이란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이 효력을 상설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중단의 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남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네 가지이다. 소별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발생된 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중단사유가 종료되는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5년)이 적용된다.
4) 소멸시효의 정지 : 시효의 정지란 일정기간 동안 시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경과된 기간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시효기간의 진행이 시작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그 때 까지 경과된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유효한 것이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나머지의 소별시효기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정지의 사유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의 네 가지이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6) 국세의 우선권
국세우선권이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당해 국세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의미는 납세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가장 먼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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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29
  • 저작시기201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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