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투자규범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OECD 투자규범, OECD 회원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주요 정책과제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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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OECD 투자규범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OECD 투자규범, OECD 회원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주요 정책과제 및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OECD 투자규범
 1. OECD 투자규범의 개관
 2. OECD 투자규범의 주요내용
 3. OECD투자규범에 대한 평가(포괄적 투자규범으로서 일관성이 결여)
 4. OECD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Ⅲ. OECD 회원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1. 비거주자의 기업인수에 대한 제한조치
 2. 내국민대우의 예외조치
 3.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관련 제한조치

Ⅳ.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1.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개관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Ⅴ. 주요 정책과제 및 시사점
 1. 제한업종의 추가적 개방
 2.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정립
 3. 내국민대우의 확대 적용
 4. 국경 간 M&A 관련 제도개선
 5. 토지취득과 관련한 규제완화

본문내용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척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투자규범에 비추어 본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문제점은 향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1. 제한업종의 추가적 개방
개방이 전면적으로 불허되는 미개방업종이 32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수산업 4개 업종, 제조업 3개 업종, 서비스업종 25개 업종으로 서비스업종의 개방수준이 여전히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추가로 개방을 고려할 수 있는 업종은 다른 OECD회원국들이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업종일 것이다.
2.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정립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제도의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보다 명료한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정립에 있어서 거주자 기준과 투자지분기준의 설정이 중요하다.
3. 내국민대우의 확대 적용
외국인 투자기업의 미투자자금의 단기운용에 있어서도 현재 비저축성예금계정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주식, 채권 이외의 은행권의 저축성 금융상품을 자유로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금조달상의 규제도 국내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지금융시 토지담보를 요구하는 국내 금융 관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용보증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국내의 정책금융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이외에「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등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투자지분 50%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중 고도기술을 수반한 중소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금융지원이 우선적으로 가능하도록 정책관행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4. 국경 간 M&A 관련 제도개선
대부분의 국경 간 M&A를 보면 그 규모가 크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음성적 매집을 통한 방법보다는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호적 형태의 국경 간 M&A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투자 자유화의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우호적인 형태의 국경 간 M&A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우호적인 형태의 국경 간 M&A도 허용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 형태의 구별 없이 경쟁정책의 활용을 통해 비합리적인 국경 간 M&A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기업인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제한조치보다는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경쟁정책적 차원의 규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토지취득과 관련한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목적을 위한 토지취득에 있어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서비스업의 경우도 영업목적을 위한 토지취득은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도기술수반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입지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감면대상을 확대하도록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부지를 장기 저가로 임대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선진기술기업의 입지요인은 저렴한 토지공급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등의 인접성, 물류시스템의 완비, 의료, 교육, 쇼핑 레저 등 주생활 환경의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공단의 기능재편을 통하여 합작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제공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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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30
  • 저작시기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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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4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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