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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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정책의 전개
2. 환경정책의 특징
3. 환경보호관련 기관

본문내용

하여
1958.11.24 중앙위원회상무위원회와 내각공동결정서
천해와 담수에서의 자원조성과 생산을 계획화하는 동시에 일체 어로는 허가에 의하며, 광산·공장·기업소들로부터 유독물질이 강하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대책을 1959년내로 강구(3조 2항)
유용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며 증식시킬데 대하여
1959.2.16 상임위원회 정령
허가없이 유해조수외 야생조수를 잡는 것을 금함(1조), 야생조수보호구 및 바다새번식보호구를 설치(6조), 물고기와 조개는 규정된 기간내에 규정된 크기를 넘는 것들만 잡을 수 있음(8조), 어족보호구를 설치(10조), 식물보호구를 설치(13조)
유용동물보호법
1999
유용동물의 특성, 보호절차와 방법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보호절차에서 중요한 것으로 유용동물들을 관찰, 등록하고 서식지를 만들어 줄 것을 규정
해양환경
보 호
경제수역에 관한 정령
1977.6.21중앙위원회 정령
해양자원을 보전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이용,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과 같은 인민과 자원에 대한 유해행위 금지
경제수역에 있어서 외국인, 외국선박 및 외국항공기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
1978.8.12 정무원결정 제106호
수산자원을 비롯한 해양자원을 보전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이용(1조)
구 분
법 령
일 시
내 용
비 고
상·하수도 및
환경위생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결정서
1947.5.21내각결정 제59호
위생검열원은 시설의 위생적 조건과 생활환경을 일상적으로 검열·지도하며(1조), 국가위생검열원 및 각 위생검열원에 환경위생검열원 2명을 두고(3조), 각 위생검열원 원장 및 검열원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5조)
1948. 2. 4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 제112호 <위생검열원규정> 폐지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949.12.30 보건성규칙 제13호
환경위생검열원은 상수도·하수도·시가·주택·시장·공동변소·묘지·화장장 등의 시설에 관하여 검열지도하고(1조 4항), 공장은 주택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대에 건설하며(9조), 공장·광산·기업소의 책임자는 온도·습도·풍속·조명·소음·분진·가스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함(37조). 상수도 시설지대에는 原水의 수질 및 수원지보호에 적당한 위생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며(130조), 토지 및 건물의 사용관리자는 일체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상설하수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155조), 공장·광산·기업소·주택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상수도에 주입금지(157조)
수도에 관한 규정
1950.1.21내각결정 제12호
수원지구역내에 일체 유해물과 기타 오물을 방류하지 못함(5조)
위생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데 관하여
1958.5.19내각결정 제52호
도시 및 노동자구에서 분변을 비롯한 일체 오물을 위생적으로 반출 처리할데 대한 대책을 강구(2조 7항)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
외국인
투자법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11조)
합영법시행세 칙
1992.10.16 정무원결정 제148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은 창설할 수 없음(5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1.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13조)
토지임대법
1993.10.27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 제40호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 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10조).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5항)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1994.3.27 정무원결정 제13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음(9조).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2항)
자유무역항규 정
1994.4.28 정무원결정 제20호
항안에서는 해당 항 및 해저에 대한 조사, 연구, 관측을 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항의 출입 및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함(24조)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를 적용(25조).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미터당 1천원까지의 벌금(3항).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소 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4항).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물질을 태워 환경오염을 시켰거나 화재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의 벌금(5항)
<부록 2> 북한의 환경보호구
구 분
보호구 이름
위 치
자 연
보호구
구월산 자연보호구
황해남도 은률군, 안악군
금강산 자연보호구
강원도 고성군, 금강군
묘향산 자연보호구
평안북도, 자강도, 향산군, 구장군, 영원군, 회천시
백두산 자연보호구
량강도 삼지연군
오가산 자연보호구
자강도 화평군, 량강도 김형직군
칠보산 자연보호구
함경북도 명천군
동 물
보호구
대각산 동물보호구
황해북도 곡산군, 신평군, 수안군
사수산 동물보호구
함경남도 정평군, 요덕군, 평안남도 대흥군
양암산 동물보호구
강원도 판교군, 세포군
자비산 동물보호구
황해북도 연탄군, 봉산군
천마산 동물보호구
평안북도 천마군, 대관군
우암 물개보호구
함경북도 선봉군 우암리
식 물
보호구
장산곶 식물보호구
황해남도 룡연군 룡연반도
운종산 식물보호구
평안북도 선천군 신미도
수양산 식물보호구
황해남도 해주시, 신원군
삭주온천 식물보호구
평안남도 삭주군 온천로동 자구 거문산
관모봉 고산식물보호구
함경북도 경성군 매향리, 연사군 삼포리
두류산 식물보호구
강원도 천내군, 법동군, 평안남도 양덕군
부전호 식물보호구
함경남도 부전군
차일봉 식물보호구
함경남도 부전군, 량강도 풍서군
바닷새보호구
바닷새 번식보호구
강원도 통천군 알섬
바닷새 보호구
함경북도 선봉군 우암리 알섬
조 개
보호구
밥조개 보호구
함경남도 신포시

보호구
자연굴 보호구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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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9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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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4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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