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방 정책 - 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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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국방 정책 - 자위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비행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주변국들이 경계 섞인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미 ‘제9차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1~2004)’에 따라 공중급유기 4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자위대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연립여당 내부에서조차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격용 장비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정부와 자민당은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도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법적 족쇄 푸는 자위대
2000년 초 미 21세기 국가안보위원회는 동북아 정세와 관련,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21세기에, 중국은 틀림없이, 미국에게 적대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주변국가들과 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환태평양 공동훈련. 미국이 주도하고 태평양 연안 7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합동 해상훈련이다. 작년 훈련은 자위대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참가했던 일본이 정식 참가국이 된 것이다. 해상자위대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과 함정을 파견했다.
창설 50년이 지난 자위대는 방위비용 세계 2위의 군비대국, 첨단 무기와 전력을 가진 군대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때는 자위대는 법적으로는 군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자위대는 불완전한 군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법을 바꿔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하려 하는 유사법제가 법안을 통과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과 결과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
91년 걸프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 함정들이 걸프 해역으로 출동, 기뢰를 제거했다.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전후 최초의 해외 파견을 성사시킨 것.
92년에는 자위대 캄보디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 전투 임무는 아니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군사 활동의 선례를 남겼다.
2004년에는 자위대 이라크 파병부대 1진 122명을 태운 전용기가 일본을 출발, 이라크로 향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병력을 증원, 현재 총 541명의 자위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을 통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전투 지역 파병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전수방위 정책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다. 이제 과거와 전혀 다른 자위대와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을 대상으로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는 나라는 일본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2003년 1월·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의 당연한 권리.”(2003년 6월·아소 다로 자민당 정조회장)
“일본 헌법에 자위대는 군대라고 명시해야 한다.”(2003년 9월·고노이케 요시타다 방재담당장관)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2004년 6월·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최근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발언 내용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전환시키려는 일본의 움직임을 잘 보여 준다.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망,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2항에서도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 때문에 일본군은 ‘군대’가 아닌 ‘자위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군사력을 운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제한받아 왔다. 또 자위대는 오로지 방어 임무만 수행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천명하는 등 군사력 행사에 많은 법적 제한을 받아 왔다. 일본자위대에요구되는군사혁신,전략연구(통권29호),190.
2003년 6월 제정된 ‘무력 공격 사태 대처법’ 등 유사(有事) 3법과 2004년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된 ‘미군 행동 원활화법’등 유사 7법 제정은 그러한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사 10법 제정은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공격받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비 체제가 정비됐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헌법 개정 혹은 재해석을 통해 자위대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만드는 움직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족쇄가 조만간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인 것이다. 이경주,자위대해외파병과일본국헌법,헌법학연구 제7집 제4호,56.
유사 10법 제정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유사 법제 정비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다. 일본의 유사 법제 중 한반도의 안보 위기 상황 발생시 주일미군이 한반도의 안보 지원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도 존재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장기적으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해외에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본의 움직임을 계속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맺음
북핵과 같은 불안요소와 일본의 방위 때문에 일본은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미국을 뛰어 넘으려는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보통국가, 그 보통 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일본도 군대가 필요했고 그것이 지금 실현 된 것으로 보여진다. 법적으로 진정한 군대가 되어버린 자위대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과거 침략 국가였던 일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미국을 육박하는 방위비용. 전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첨단장비들과 무기. 분명 다른 국가들을 긴장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자위대가 추구하고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앞으로의 일본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일본도 그런 자위대의 움직임에 많은 촉각을 세우고 있음을 잊지는 말아야겠다. 법안의 통과로 새로이 태어난 자위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겠지만,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문제임에는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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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10
  • 저작시기2014.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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