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과거로의 시간여행과 추체험의 당부
2. ‘주권’과 ‘국제’라는 개념을 둘러싼 질문들
3. 유럽에서 ‘sovereignty’와 ‘international’ 개념 등장의 경위와 의미
4. 19세기 동아시아에 처음 등장한 주권과 국제개념
참고문헌
2. ‘주권’과 ‘국제’라는 개념을 둘러싼 질문들
3. 유럽에서 ‘sovereignty’와 ‘international’ 개념 등장의 경위와 의미
4. 19세기 동아시아에 처음 등장한 주권과 국제개념
참고문헌
본문내용
완전히 ‘역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의 패러다임 변동이 진행될 때, 이러한 국가 ‘간’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번역되어 등장한 것이 바로 『만국공법(萬國公法)』(1864)이었다. 『만국공법』은 유럽에서 탄생한 주권국가(sovereign state)라는 ‘새로운 국가형식’과 함께 조약체제(treaty system)라는 ‘새로운 국가 간의 교제 및 교섭방식’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에 대두하게 될 새로운 ‘문명의 문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sovereignty’와 ‘international’ 같은 새로운 개념어에 대한 번역어 들이 담겨있었다.
그중 ‘sovereignty’에 대해 살펴보면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丁良, 1827-1916)의 만국공법에는 주권(主權)이외에도 자치자주지권(自治自主之權), 자주지권(自主之權), 관할지권(管轄之權), 국권(國權) 등의 번역용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책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주권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sovereignty’의 의미가 기존용어와의 차별성을 지닌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번역자 마틴의 의도가 드러난다.
한편 마틴은 ‘international’에 대해서는 ‘제국(諸國)’ 혹은 ‘천하’, ‘만국’ 과 같은 용어로 번역하거나 혹은 ‘공(公)’이라고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국제(國際)’라는 번역어는 중국이 아닌 일본의 번역자 미즈쿠리 린쇼(箕作麟祥, 1846-1897)에 의해서 1873년에 처음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국제’라는 번역어에는 ‘주권’국가 간의 독립적이고 상호병렬적이며 무정부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국제’라는 번역어가 중국이나 조선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현실화되어 사용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기시켜두고 싶은 점은 ‘주권’이나 ‘국제’와 같은 용어가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에 등장하여 수용되어간다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주권’과 ‘국제’로 표상되는 서양의 대외질서관념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를 새로운 ‘문명기준’으로 삼아 이후 기존의 국가들 간의 질서가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무정부적 속성을 지닌 새로운 무대 환경에서는 덕치(德治)나 예치(禮治), 왕도정치(王道政治), 사대자소(事大字小)와 같은 기존의 ‘연기’와는 다른 부국과 강병, 균세(均勢=세력균형)와 자강(自强)의 능력이 보다 중시되었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배우들은 무대 밖으로 거칠게 밀려나야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최혜주, 최석완 저, 근현대 한일관계와 국제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3
횡전양삼 저, 국제사회와 법, 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 2013
소치형 저, 한국과 국제사회, 건국대학교출판부 2013
김강녕 저, 국제사회와 정치, 신지서원 2010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의 패러다임 변동이 진행될 때, 이러한 국가 ‘간’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번역되어 등장한 것이 바로 『만국공법(萬國公法)』(1864)이었다. 『만국공법』은 유럽에서 탄생한 주권국가(sovereign state)라는 ‘새로운 국가형식’과 함께 조약체제(treaty system)라는 ‘새로운 국가 간의 교제 및 교섭방식’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에 대두하게 될 새로운 ‘문명의 문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sovereignty’와 ‘international’ 같은 새로운 개념어에 대한 번역어 들이 담겨있었다.
그중 ‘sovereignty’에 대해 살펴보면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丁良, 1827-1916)의 만국공법에는 주권(主權)이외에도 자치자주지권(自治自主之權), 자주지권(自主之權), 관할지권(管轄之權), 국권(國權) 등의 번역용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책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주권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sovereignty’의 의미가 기존용어와의 차별성을 지닌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번역자 마틴의 의도가 드러난다.
한편 마틴은 ‘international’에 대해서는 ‘제국(諸國)’ 혹은 ‘천하’, ‘만국’ 과 같은 용어로 번역하거나 혹은 ‘공(公)’이라고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국제(國際)’라는 번역어는 중국이 아닌 일본의 번역자 미즈쿠리 린쇼(箕作麟祥, 1846-1897)에 의해서 1873년에 처음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국제’라는 번역어에는 ‘주권’국가 간의 독립적이고 상호병렬적이며 무정부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국제’라는 번역어가 중국이나 조선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현실화되어 사용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기시켜두고 싶은 점은 ‘주권’이나 ‘국제’와 같은 용어가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에 등장하여 수용되어간다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주권’과 ‘국제’로 표상되는 서양의 대외질서관념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를 새로운 ‘문명기준’으로 삼아 이후 기존의 국가들 간의 질서가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무정부적 속성을 지닌 새로운 무대 환경에서는 덕치(德治)나 예치(禮治), 왕도정치(王道政治), 사대자소(事大字小)와 같은 기존의 ‘연기’와는 다른 부국과 강병, 균세(均勢=세력균형)와 자강(自强)의 능력이 보다 중시되었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배우들은 무대 밖으로 거칠게 밀려나야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최혜주, 최석완 저, 근현대 한일관계와 국제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3
횡전양삼 저, 국제사회와 법, 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 2013
소치형 저, 한국과 국제사회, 건국대학교출판부 2013
김강녕 저, 국제사회와 정치, 신지서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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