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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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Ⅰ.서론
 1.자치경찰제의 의의

Ⅱ.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2. 자치경찰제의 추진
 3. 자치경찰의 선발․운영
 4. 정부와 지자체 간 운영비용 갈등
 5.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①역할분담의 원리
  ②분권화의 원리
  ③지역사회경찰활동의 원리
 6.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주요내용
  ①국가․자치경찰의 이원적 운용
  ②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 창설
  ③자치경찰의 사무 및 권한
  ④자치경찰 기구 운영
  ⑤소요예산의 확보
  ⑥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참여 확보방안
  ⑦자치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평가 방안
 7.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문제점
  ①조직구성
  ②사무 및 권한
  ③재정 및 인력운영
 8.개선방안
  ①방안(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
  ②방안(기초단위의 자치경찰서 설치 방안)
  ③방안(광역시․도 자치경찰기구 신설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으로 자치경찰을 창설한다. 광역시도지사 소속하에 광역자치경찰기 구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소속하에 기초자치경찰기구을 설치한다.
b.『광역경찰위원회( 또는 시도 치안행정위원회)』설치 - 광역단위 에 있어서 시도지사 소속하에 『광역경찰위원회(또는 시도 치안 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한다.
시도치안행정위원회은 자치경찰의 주요사무에 대한 심의의결기관 으로서 주요 권한은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일 반적인 방침과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치경찰이 집행하도 록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c. 광역시도 자치경찰기구 설치 - 광역시도에는 광역치안 수요 에 효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다. 이 기구는 집행기관 및 상급행정기관으로서 시군구 자치경찰에 대한 관 리감독기능을 수행한다. 설치형태는 지역별 사정, 치안수요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바, 예컨대, 광역자치경찰 기구의 설치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
① 외청 ② 특수기관 형태의 대(隊) ③ 담당관제 ④ 『국』단위 ⑤『과』단위 ⑥ 『계』단위
d. 기초단위의『기초경찰위원회』 설치 - 기초단위에 있어서 자치경 찰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기초경찰위원 회』을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기초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기초자치경찰기구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수 행한다.
e. 기초자치경찰기구 - 광역단위와 마찬가지로 기초단위의 집행기관 으로서 기초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다. 기초자치경찰기구는 지역별 사 정, 치안수요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선택하여 설 치한다. 기초단위의 자치경찰기구 설치형태는 앞선 광역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① 외청 ② 특수기관 형태의 대(隊) ③ 담당관제 ④ 『국』단위 ⑤ 『과』단위 ⑥ 『계』단위 등이 가능하다.
f. 광역자치경찰기구와 기초자치경찰기구의 관계 -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행정체제상의 상하관계이다. 광 역단위와 기초단위의 공통적인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상 의 관리감독관계가 성립한다. 다만, 기초경찰위원회의 고유한 관장 사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경찰기구가 독립적으로 고유경찰사무를 수 행한다.
④방안(자치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평가 방안)
1) 기본방향 : 이 방안은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에 기초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즉, 자치경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통제 및 운영수준에 대한 외부통제 및 평가를 강화하는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것은 광역적 차원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시도 치안행정위원회를 통한 평가감독 : 먼저, 기초자치경찰기구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치안행정위원회에 자치경찰의 운영수준에 대한 평가기능을 부여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일정수준 미달의 자치경찰은 광역자치단체에 위탁관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광역단위에서 자치경찰에 관한 관리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치안행정위원회 위원의 임면권은 시도지가가 보유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국가경찰이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3) 시도 치안행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역단위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소속하에『광역경찰위원회(또는 시도 치안행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위원회 구성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 위원회에서 광역단위 및 기초단위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시도치안행정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주요사무에 있어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일반적인 방침과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치경찰이 집행하도록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Ⅲ. 결론
현재 자치경찰제의 실시와 관련해서 다양한 국가기관, 또는 단체들이 독자적인 방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실제로 자치경찰제의 실시와 관련성을 가지는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는 국가경찰청, 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등이 있다. 이미 이들은 독자적인 방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앞선 제시한 4가지 방안은 이미 제시된 독자적인 방안을 기초로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된 방안들이다. 이처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완벽한 단일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안)만을 가지고 한 방안으로만 몰고 나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소위 Win-Win 전략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가지 기구는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경찰, 광역단위의 광역시도, 그리고 기초단위의 시군자치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3자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안)을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 또다시 정부가 바꿜때마다 이 자치경찰제 문제를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3자의 협의를 통한 정부의 타협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춧돌을 잘 놓아야 건축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듯이 자치경찰제의 주춧돌은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놓여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결과 보고서’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12)
‘2001 논문집’ 경찰대학 中 ‘한국경찰제도의 이원화방안에 관한 연구’ 곽 훈 (2001.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 54회 국정과제회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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