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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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의 논의과정
 3)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시대별 정부의 노력
 4)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의 도입

3. 결론

본문내용

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경찰인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시 . 도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경찰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8) 경찰재정
시 . 도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 . 도경찰재정교부금, 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시 . 도 경찰에 속하는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시 . 도 경찰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의 봉급 기타 급여와 국가경찰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9)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시 . 도 경찰청은 상호 협력할 의무를 지며, 경찰청장은 특정 시 . 도경찰에 대한 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명하고 지원 . 조정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공조 및 광역사건 . 사고, 및 시위, 조직범죄 등 국가경찰사무에 대해 시 . 도경찰청장을 지휘 . 감독 및 조정 . 통제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제 출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이 출범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의 출범은 「분권과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온 자치경찰제 도입을 본격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에 앞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시범적 성격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주민 밀착형 치안 시스템」을 최초로 운영하는 선진형 제도로서 향후 도입될 예정인 자치경찰제의 전국시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명박 정부 임기내 기존 국가경찰과 분리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자치경찰대’가 설치된다.
자치경찰대는 30개 지역에서 우선 도입돼 시범실시 된다. 자치경찰대는 지역내 생활안전과 경비 및 교통업무 등을 수행한다. 기존의 지역 경찰서는 강력사건과 같은 수사업무를 주로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 도입계획’을 ‘192개 국정과제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자치경찰 도입 청사진
인수위가 확정한 계획에 따르면 자치경찰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설치된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 단위에 ‘치안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기초 시·군·구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들 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각종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도치안위원회에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둔다. 자치경찰은 시·군·구 소속의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신분이 되며, 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이 임명한다.
시·도지사는 법 집행력을 보강하기 위해 일부 사무에 대해 자치경찰에 대한 통합운용권과 특별사법경찰 사무에 대한 지원 및 조정권을 갖는다. 기존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협력관’을 파견한다.
도입 이유
인수위는 자치경찰의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경찰기능 가운데 주민편익과 생활근접성을 감안할 때 자치경찰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국가경찰제도가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골격을 유지하면서 자치경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력으로 치안서비스 질 제고 △지역특성에 따른 특성화된 주민 밀접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단체의 법 집행력 보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도입과정
인수위는 자치경찰대의 전면도입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0여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30여개 시범실시 지역에는 광역시도 1~2곳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 가운데 1곳은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같은 계획을 경찰청이 주관이 돼 행정자치부 및 경제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기초 및 광역단체,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동기 인수위 법무·행정분과 간사는 “이번에 인수위가 결정한 내용은 새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인수위 의견은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Ⅲ. 결론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국가경찰만이 지역치안을 60년간 독점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다. 치안행정에서 국가경찰만의 존재가 이미 한계가 나타난 지 오래인데 아직도 자치경찰은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권 독립을 내걸었다. 공약은 인수위를 거쳐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추진 기구인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7대 주요 과제로 선정되어 정부안을 만들었고, 이것은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의 법제화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는 순서를 밟았다.
모두의 우려와 함께 출발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 지금에 이르렀다.
최초로 자치경찰법안이 만들어지고, 시범지역이 선정되고 교육까지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변함이 없이 강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 그 밖에 더 이상 필요한 조건이 더 있는가 할 정도였다. 그러나 결과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무산 직전에 와 있다. 정치 일정상 17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하고, 18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 본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적극성은 여전하다.
주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등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성공하길 기원한다.
<참고자료>
김종수, 자치경찰 제도론
신현기, 자치경찰론
양영철, 자치경찰론
이종배, 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2006 (www. mogaha. go. kr)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인터넷 홈페이지 (www. wgmp. 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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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21
  • 저작시기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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