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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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증여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속세
1. 상속세란?
2. 상속세 계산방법은?
3. 상속순위

Ⅱ. 증여세
1. 증여세란?
2. 증여세 계산방법은?

Ⅲ. 상속․증여세 사례

본문내용

해 오면서 알뜰살뜰 재산을 키워왔지만 결국 호적에 잉크도 묻히지 못하고 동거남과 헤어지게 된 박복녀씨는 동거남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의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넘겨받게 됐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재산분할로 봐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A씨는 13년간 사실혼 관계였을 뿐 호적상의 부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재산분할도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
A. 국세청에 따르면 박복녀씨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법원 판결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적잖은 번거로움이 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사-740. 2008.03.19)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에 따라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사이트
http://www.ddua.com/1369
http://blog.daum.net/leavejung/7678852
상속세 세부내용
1. 상속세 제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부과함
2. 상속세 납세의무자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
호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균등하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게 된다.
3.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지. 즉,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 납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 -> 10%의 세액공제 혜택
신고 X -> 20% 가산세 + 무납부세액에 대해 100원에 일변 4전의 가산세 추가
4. 상속의 포기
자기 몫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때에는 3개월 이내 법원에 신고
5. 상속세액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토
지는 일반지역, 특정지역 모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 표
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국세청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됨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증한 재산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 유족이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 상속세액은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최저10%~최고 40%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
상속세 절세방안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1.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최하 5억원~최고30억원으로, 이는 법정상속금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다.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금액을 구래서 그 금액 이상을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하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2.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관련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한다.
장례비가 500만원 이하 인 경우 5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을 확인하여 1000만원까지 공제해주기때문.
3.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가능하다.
4.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우선 신고부터 하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더라도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증여세 세부내용
1.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
2. 증여세 납부의무자
증여를 받은 자(영리법인은 제외)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증여세 소관 세무서 및 신고의무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며,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증여세의 신고방법이나 신고납부 세액공제들은 상속세의 경우와 같다.
증여세 절세방안
1. 현금증여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진다.
예금, 채권 등 금융재산은 실제 액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증여재산이 평가되기 때문에 시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보다 15~20% 낮은 가격으로 평가 될 수 있다.
2.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증여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 금액은 부부의 경우는 3억원, 자녀의 경우는 3천만원(미성년자-1500만원)까지 허용되는데 매년 이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10년에 한번 적용된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녀나 부모 그리고 배우자에게 상속일 이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3. 증여받은 재산은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통상 증여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억원 이하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면(10년이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런 증여세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양도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는데, 이 때 주의할 점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5년 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최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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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0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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