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문화현상과 다문화공생정책」 (일본의 다문화현상,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 지방정부의 다문화공생시책,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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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다문화현상과 다문화공생정책」 (일본의 다문화현상,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 지방정부의 다문화공생시책,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다문화현상

2.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과 정보지원
 1)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
 2) 지방정부의 다문화공생시책
 3)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

본문내용

관한 연구회”는 다문화정보의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행정ㆍ생활 정보의 제공이다. 지역에 있어서 정보의 다언어화로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양한 언어ㆍ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행정 및 생활 정보의 제공이다. 아무리 열심히 이주민시책에 힘을 써도, 이주민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나 이행해야 할 의무의 내용,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칙이나 습관, 지역이 주최하는 이벤트 등에 관해 다양한 언어ㆍ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의 인구 구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언어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어 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민의 존재를 배려한 연구가 요구되며, 또한 효과적인 정보 유통 루트의 확보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창구뿐만 아니라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나 일본어교실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 효과적이다. 또한 홍보지를 비롯하여 커뮤니티 FM이나 에스닉미디어의 활용, 인터넷이나 휴대폰의 활용도 유효하다.
둘째, 이주민의 생활 상담을 위한 창구의 설치와 전문가의 양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이 행정ㆍ생활 정보를 입수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생활 상담을 위한 창구와 정보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이주민에 대응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될 것이다.
셋째, NPO 등과의 연대를 통한 다언어정보의 제공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통역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동시에 이주민에의 지원에 대응하는 NPO나 외국인 자조모임과 연대하여 다양한 언어에 의한 정보제공을 추진한다. 또한 통역 자원봉사자의 육성에도 주력한다.
넷째, 지역의 이주민의 상담원 등으로서의 활용이다. 이주민이 지역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동일한 사회적ㆍ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이주민을 상담원 등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JET프로그램의 국제교류원(CIR)의 활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어로 상담이나 통역ㆍ번역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국에서 일본어능력을 가진 인재를 초대하고, JET프로그램의 국제교류원(CIR)으로서 다문화공생의 분야에 활용한다.
여섯째, 행정정보의 다언어화를 위해 계획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행정정보의 다언어화에 관해서는, 카타카나(カタカナ)병기를 활용하면서 정보의 내용이나 해당지역의 이주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대응한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시책담당부서뿐만 아니라, 각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각각의 부서와 연계한다. 또한 시정촌이나 도도부현, (재)자치체국제화협회가 상호 연대하여 효율적으로 다언어화를 추진한다.
일곱째, 통ㆍ번역 서비스의 충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요가 많은 언어에서부터 시작하여 소수언어에 대한 대응은 지역국제화협회나 NPO와 연대한다. 일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곤란한 이주민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유관 기관 등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통ㆍ번역 서비스가 필수적이고, 그 양적ㆍ질적인 충실을 도모한다. 특히 의료, 교육, 복지, 고용 등과 같은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 용어나 제도ㆍ시스템의 지식, 통역기술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통번역 인재육성프로그램과 이에 기초한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충실을 기대할 수 있다.
여덟째, 이주민에 의한 서포트의 추진이다. 외국인 key man들은 다양한 면에서 다른 이주민을 서포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국에서 교원면허를 가진 이주민이 NPO를 설립해서 방과 후 교과학습이나 모국어습득을 지원하거나, 일본어를 습득한 이주민이 통역ㆍ번역을 맡거나 하는 것은 외국인이 담당자로서 활약하는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리더 육성사업 등의 실시로 담당자로서의 외국인을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홉째, 기업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전체에 의한 다언어화의 추진이다. 슈퍼마켓이나 주유소, 교통기관 등 행정 이외의 주체에도 다언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다문화 정보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사례들을 내놓고 있다. 첫째, 간사이 자치단체는 간사이 인터미디어 주식회사(FMCOCOLO)를 설립하여 “Local Government Information”이라는 명칭으로 다국어정보제공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둘째, 요코하마시의 경우 외국인시민이나 외국인 내방자, 외국기업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시 차원에서 “외국어홍보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이주민에게 긴급사태에의 대응, 생활 상담에 관한 정보,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외국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아이치현, 군마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등에서는 현 내의 시읍면 등에서 작성된 다언어문서를 현(縣)의 웹페이지에 모두 등록하여 시읍면 직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언어정보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시즈오카현 이와타시는 “외국인대상 플로우차트(flow chart)”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이 시청 창구에서 직원과 플로우차트를 사용하여 질문에 “네”, “아니오”라고 가리키면서 대답하는 것으로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의 담당직원이 통역 없이 외국인에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가나가와현 (재)국제교류협회는 현 및 현 내의 시읍면과 연계하여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다언어의 행정자료를 동 협회가 운영하는 현립지구시민 가나가와플라자 내의 “다언어생활 정보센터”에 집약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지방정부는 다문화공생시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추진 사례들은 다문화 정보지원의접근방식이 기존에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보를 지원하던 공급자 중심의 정보지원방식으로부터 이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지원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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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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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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