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의 종결 - 검사의 수사종결 (수사절차의 종결, 검사의 사건처리와 사건통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및 공소제기 후의 수사(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필요성 및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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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수사의 종결 - 검사의 수사종결 (수사절차의 종결, 검사의 사건처리와 사건통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및 공소제기 후의 수사(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필요성 및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검사의 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처분
  (3) 타관송치
 3. 검사의 사건통지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 재정신청
  (2)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필요성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 구속
  (2) 압수 • 수색 • 검증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 피고인의 신문
  (2) 참고인조사
  (3) 기타의 임의수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하는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단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지만,여기에 부수된 대물적 강제처분은 공소제기 후의 수사로 보아야 하며, 압수물 등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이를 보관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②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도 강제수사의 일종이기는 하나,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소지자 등이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임의로 이를 제출한 이상 이를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통설).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 피고인의 신문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① 공소제기 후에도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적극설(판례), ②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후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을 신문할 수 없다는 소극설(통설), ③ 공소제기 후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신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절충설이 대립되고 있다.
관련판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당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82.6.8, 82도754).
(2) 참고인조사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는 본질상 임의수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통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공소제기 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거나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가 가능한 이상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따라서 참고인조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임의수사라 하여 공소제기 후에도 무제한하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신문하여 증언내용에 대한 조서를 받는 것은 위증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3) 기타의 임의수사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제221조), 공무소 등에의 조회(제199조 제2항)는 공소제기 후에도 제1회 공판기일의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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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04.30
  • 저작시기2015.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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