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변호인제도의 의의, 변호인의 선임, 변호인의 지위, 변호인의 권한, 보조인의 의의 및 자격,절차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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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변호인제도의 의의, 변호인의 선임, 변호인의 지위, 변호인의 권한, 보조인의 의의 및 자격,절차 및 권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 변호인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종류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 형사소송의 구조와 변호인
(2) 변호인제도의 강화

Ⅱ. 변호인의 선임
1. 사선변호인
(1) 선임권자
(2) 피선임자
(3) 선임의 방식
(4) 선임의 효과
2. 국선변호인
(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2) 선정의 사유
(3) 선정의 절차
(4) 국선변호인선정의 취소와 사임

Ⅲ. 변호인의 지위
1. 보호자의 지위
2. 공익적 지위
(1) 변호인의 진실의무
(2) 보호자의 지위와의 조화

Ⅳ. 변호인의 권한
1. 대리권
(1) 의의와 종류
(2) 종속대리권
(3) 독립대리권
2. 고유권
(1) 의의와 종류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변호인의 기록열람 • 등사권

Ⅴ. 보조인
1. 의의 및 자격
(1) 의의
(2) 자격
2. 절차 및 권한
(1) 절차
(2) 권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Ⅲ. 변호인의 지위
1. 보호자의 지위
변호인은 단순한 대리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의 보호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활동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의 자백에도 구속되지 않고 피고인이 유죄임을 아는 경우에도 수사방법의 위법이나 증거의 결함 등을 이유로 하는 무죄변론이 가능하다.
2. 공익적 지위
(1) 변호인의 진실의무
변호인에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진실은폐 허위진술 등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그 근거로 인정되는 의무이다. 변호인의 진실의무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소극적 의무에 불과하다.
(2) 보호자의 지위와의 조화
변호인의 법적 조언, 진술거부권 행사의 권고,증언거부권 행사의 권고 등은 가능하나, 임의의 자백의 철회 또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주장할 것을 지시하는 것,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Ⅳ. 변호인의 권한
1. 대리권
(1) 의의와 종류
변호인이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에 관하여 피의자 피고인을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변호인의 대리권에는 본인의 의사에 종속하여 하는 종속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 있다.
(2) 종속대리권
관할이전의 신청(제15조),관할위반의 신청(제320조), 증거동의(제318조),상소취하(제349조) 및 정식재판의 청구(제453조) 등은 종속대리권에 속한다.
(3) 독립대리권
독립대리권에는 구속취소의 청구(제93조), 보석의 청구(제94조),증거보전의 청구(제184조),공판기일변경신청(제270조 제1항)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제296조 제1항)처럼 본인의 명시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기피신청(제18조 제2항)이나 상소제기(제341조)처럼 본인의 명시의 의사에는 반할 수 없으나 묵시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2. 고유권
(1) 의의와 종류
고유권이란 변호인의 권리로 특별히 규정된 것 중에서 성질상 대리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고유권에는 공판기일출석권(제275조),증인신문에의 참여권(제163조),증인신문권(제161조의2),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권(제185조),압수 수색영장 집행에의 참여권(제121조),검증에의 참여권(제145조, 제121조), 최종의견진술권(제303조) 등과 같이 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중복하여 가지는 권리와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제34조),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권(제35조), 피고인신문권(제287조),상고심에서의 변론권(제387조) 등과 같이 변호인만이 가지는 권리가 있다.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는데(제34조),이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라고 한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형사소송법」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이러한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절차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변호인의 고유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에 속한다.
(3)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
1) 수사절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규칙 제96조의21)에 참여할 변호인 및 체포 구속적부심사(규칙 제104조의2)를 청구한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2) 증거보전절차의 경우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 수집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다(제185조).
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4) 공소제기 후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피고인의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같다(제35조 제2항).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의 절차는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23조).
Ⅴ. 보조인
1. 의의 및 자격
(1) 의의
보조인이란 일정한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2) 자격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제29조 제1항).
2. 절차 및 권한
(1) 절차
보조인은 변호인과 같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면 족하다(제29조 제2항).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1조 제1항). 공소제기 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규칙 제11조 제2항).
(2) 권한
보조인에게는 변호인과 같은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즉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제29조 제3항 본문). 그리고 이 권한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9조 제3항 단서).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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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30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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