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의의,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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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 {의의,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

1. 의의
 1) 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3) 건강보험법의 기능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내용
 1) 적용대상
 2) 운영조직
 3) 보험급여
 4) 제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 의의신청 및 심사청구

본문내용

분할 납부승인을 할 수 있다.
(6) 보험료의 징수
- 보험자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부담자로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7) 보험료의 면제
-직장 가입자는
①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② 단기복무하사, 병 및 무관 후보생으로 복무 중일 때
③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지역 가입자는
①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② 단기복무 하사, 병 및 무관 후보생으로 복무 중일 때
③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④ 대학 이하의 각급 학교에의 재학 등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 위 각각에 준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이 해당되는 때
(8) 보험료의 납부
가) 납부의무자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이 경우에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납부 기한과 독촉 및 체납처분
-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되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다) 가산금
-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천재, 지변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결손처분
- 공단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마) 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
-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 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보험료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 후 잔여금은 위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사) 실업자에 대한 특례
-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실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1) 수급권의 제한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④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새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의 ⑤항과 같은 내용을 적용하는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2) 보험급여의 정지
① 해외에 여행 중인 때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③ 하사(단기복무자), 병 및 무관 후보생으로 복무 중인 때
④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3) 부당이득의 징수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자는 그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4) 구상권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 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
나) 보험급여의 면책
- 위와 같은 경우이 있어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제 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수급권의 보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6) 의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요양급여 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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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7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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