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및 평가] 새만금 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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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및 평가] 새만금 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업추진경위


Ⅲ.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1. 공공사업의 갈등 요인
  2. 각 이해당사자의 견해
  3. 정책 주체간의 갈등


Ⅳ.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1. 민관공동조사단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3. 사법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토론에 부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이 하였다. 그 결과 환경단체 측에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사법부의 판단에 사업 지속 여부를 맡기는 상황이 초래되고 말았다.
3. 사법부
사법부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심리·판결하였다. 판결을 내리기 전 조정권고안을 내어 양 측의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였으며, 조정권고안을 통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에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 그림 4 - 참여구조 ]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결정(수질의 오 염으로 인해 농업용수를 4급수로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 2004년 1월 29일 서울 고등법원의 새만금 공사 재개결정(공사 중지 시 공공이익에 중대 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결정),
- 2005년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 발표(민관위원회를 꾸려 새만금 간척사업 의 용도와 개발범위를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조정 권고안 발 표), - 2005년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농림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 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 2005년 12월 21일 원고패소 판결(원고 일부승소 판결에 정부가 불복하여 항소 하였고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어져 1심 재판부가 사업취소 사유로 들었던 환경 생태적 결 함 등이 사업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
-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할 정도로 사업계획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거나 환경파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의견)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초기 수립 당시에는 수질대책이 미흡했지만 그 후 환경부의 수질보전종합대책 시안을 토대로 정부조치계획이 수립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농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낮은 식량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로 2심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써 1996년 언론과 환경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인해 이슈화 된 후 10여년 넘게 이어졌던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논란이 마무리 지어졌다.
Ⅴ. 결론
앞에서 살펴본 새만금 간척사업의 갈등 상황을 바탕으로 정책 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1.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실질적으로 갈등을 관리 그리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하의 갈등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갈등관리위원회 조직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새만금사업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한 수많은 정책 시행과정에서의 갈등을 사전 인식하여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2. 전문적 인력과 민간 참여의 확대
무엇보다도 갈등관리 협의체는 갈등을 조정,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며,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지속적인 갈등해결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 갈등해결을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내부관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게도 그 참여를 촉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위원회뿐만 아니라 갈등관리전담팀이나 특별팀의 구성도 고려해볼만하다.
3. 갈등관리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단순한 갈등관리위원회의 조직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성과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자율적인 갈등관리 능력 향상을 기대해 볼 만하다. 물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갈등관리를 위한 협의, 조정 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 점검해 나가야 한다. 혹시 갈등관리에 대한 실패나 원활하지 못한 조직 운영이 나타난다면 그에 대한 확실한 원인 규명과 분석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갈등영향평가의 기준 강화
갈등영향평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엄격해져야 한다. 파장이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것 같은 사안 혹은 과거 갈등을 일으켰던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과연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5. 사후관리위원회의 도입
사전에 예방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갈등의 잠재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상시 감독, 관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후관리위원회의 등의 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갈등이 빈번하게 형성되는 부처나 조직 등에 대한 관리, 감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6. 정책결정 당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도출
새만금 사업에서 알 수 있었듯이 대부분의 정책은 정치적 의도에서 탄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책 형성 단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로 정책집행이 된다면 그 정책이 원활하게 집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정책 집행 전에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Ⅵ. 참고문헌
김광웅(2006), 정책사례 연구, 대영문화사
정정화(2003), 부처 간 정책갈등과 관료정치, 한국행정논집
천대윤(2008), 정책갈등과 대응방안, 중앙공무원교육원 갈등관리센터
이용택(2007),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경원대 사회정책 대학원
한국행정연구원(2003), 갈등조정기구의 기능과 역할
언론중재위원회 기획실 조사연구팀 편저(2004), 연차보고서, 2003-2004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 - http://www.saemankum.go.kr/
새만금 100일간의 기록 kbs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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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3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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