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약관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3.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제 30조)
4. 법적용 제외
Ⅱ. 본론 <<약관 규제법의 내용>>
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2. 약관의 해석(법 제5조)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4. 표준약관제도
Ⅲ. 결론
1. 약관규제법의 한계점
2. 우리조가 생각한 해결방안
1. 약관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3.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제 30조)
4. 법적용 제외
Ⅱ. 본론 <<약관 규제법의 내용>>
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2. 약관의 해석(법 제5조)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4. 표준약관제도
Ⅲ. 결론
1. 약관규제법의 한계점
2. 우리조가 생각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에서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사업자가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한계 역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가맹유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고기간을 실효성 있게 두어야 한다. 경실련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 공정위의 편의점 불공정약관 심사결과, 핵심을 비껴갔다
소극적인 해석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 재발을 우려한다
공정위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발생은 계속될 것이다
공정위가 편의점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독점적 영업지역 불인정’과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하게 될 점주들의 피해를 재발방지 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여 스스로 긍정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였다.
<경실련>에서 이미 여러 번 지적해 왔던 것처럼 실제 편의점 가맹점주가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가맹본부에 의한 영업지역 침해,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등이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단순히 위약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 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익까지 과도하게 책정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해 왔다. 편의점 가맹계약은 5년 내지 10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경영상의 적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편의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영업지역은 상권조사의 기본이며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에 의한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해 가맹점의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배려한다”라는 표현만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최소한 상권조사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의 출점을 금지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영업권의 보호는 가능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또한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해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적 24시간 영업은 아르바이트의 고용이 어려운 적자점포의 경우 가맹점주가 18시간 이상 점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가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모르지 않을 텐데 중요한 약관조항은 문구해석의 문제로 분쟁발생의 소지를 그대로 남겨 둠으로써 ‘추상적 문언심사’로 임무를 한정하여 책임을 방기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가 법원 판례, 공정위 심결례 등을 이유로 들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된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제한하고 현재 가맹본부의 독점적 지위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점주들의 절박한 현실의 문제는 법원 판결로 넘긴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구체적 사정’과 ‘행위’의 문제에 대해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로 넘긴 것은 공정위가 분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송의 불씨를 남겨두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공정위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위가 편의점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길 촉구하며
편의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사업이며 앞으로 유통개방으로 인해 가맹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 가맹본부와 개인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공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현재의 편의점 가맹사업은 가맹점의 이익보다 가맹본부의 이익을 우선시 하여 지속적인 분쟁발생을 유발하고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나 가맹점주에 대한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편의점 약관 심사결과를 통해 불공정 약관의 시정이 전면적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기점으로 가맹사업의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에 이번의 약관심사결과의 ‘유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경실련에서 공정위에 고발하였던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3673-2146]
▶공정위가 중요한 약관조항은 문구해석의 문제로 분쟁발생의 소지를 그대로 남겨 둠으로써 ‘추상적 문언심사’로 임무를 한정하여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가맹점의 이익보다 가맹본부의 이익을 우선시 하여 지속적인 분쟁발생을 유발하고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나 가맹점주에 대한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중취재] "불공정약관, 처벌은 솜방망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5&aid=0000012619
2. 우리조가 생각한 해결방안
불공정한 약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1) 소비자
최대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본 후에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약관을 자세히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계약을 하기에 앞서 불공정한 약관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한다.
(2) 사업자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법 제3조)를 다한다.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핵심을 비껴가거나 처벌이 강력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처리 속도도 늦고 많은 분야에 비해 보다 더 명확하고 올바른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다. 다양한 분야의 약관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이 필요하다.
[경실련] 공정위의 편의점 불공정약관 심사결과, 핵심을 비껴갔다
소극적인 해석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 재발을 우려한다
공정위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발생은 계속될 것이다
공정위가 편의점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독점적 영업지역 불인정’과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하게 될 점주들의 피해를 재발방지 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여 스스로 긍정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였다.
<경실련>에서 이미 여러 번 지적해 왔던 것처럼 실제 편의점 가맹점주가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가맹본부에 의한 영업지역 침해,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등이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단순히 위약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 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익까지 과도하게 책정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해 왔다. 편의점 가맹계약은 5년 내지 10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경영상의 적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편의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영업지역은 상권조사의 기본이며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에 의한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해 가맹점의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배려한다”라는 표현만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최소한 상권조사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의 출점을 금지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영업권의 보호는 가능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또한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해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적 24시간 영업은 아르바이트의 고용이 어려운 적자점포의 경우 가맹점주가 18시간 이상 점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가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모르지 않을 텐데 중요한 약관조항은 문구해석의 문제로 분쟁발생의 소지를 그대로 남겨 둠으로써 ‘추상적 문언심사’로 임무를 한정하여 책임을 방기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가 법원 판례, 공정위 심결례 등을 이유로 들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된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제한하고 현재 가맹본부의 독점적 지위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점주들의 절박한 현실의 문제는 법원 판결로 넘긴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구체적 사정’과 ‘행위’의 문제에 대해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로 넘긴 것은 공정위가 분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송의 불씨를 남겨두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공정위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위가 편의점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길 촉구하며
편의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사업이며 앞으로 유통개방으로 인해 가맹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 가맹본부와 개인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공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현재의 편의점 가맹사업은 가맹점의 이익보다 가맹본부의 이익을 우선시 하여 지속적인 분쟁발생을 유발하고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나 가맹점주에 대한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편의점 약관 심사결과를 통해 불공정 약관의 시정이 전면적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기점으로 가맹사업의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에 이번의 약관심사결과의 ‘유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경실련에서 공정위에 고발하였던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3673-2146]
▶공정위가 중요한 약관조항은 문구해석의 문제로 분쟁발생의 소지를 그대로 남겨 둠으로써 ‘추상적 문언심사’로 임무를 한정하여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가맹점의 이익보다 가맹본부의 이익을 우선시 하여 지속적인 분쟁발생을 유발하고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나 가맹점주에 대한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중취재] "불공정약관, 처벌은 솜방망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5&aid=0000012619
2. 우리조가 생각한 해결방안
불공정한 약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1) 소비자
최대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본 후에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약관을 자세히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계약을 하기에 앞서 불공정한 약관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한다.
(2) 사업자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법 제3조)를 다한다.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핵심을 비껴가거나 처벌이 강력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처리 속도도 늦고 많은 분야에 비해 보다 더 명확하고 올바른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다. 다양한 분야의 약관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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