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개념, 의의,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자산유동화, 약관,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신탁선언제도,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 전망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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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개념, 의의,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자산유동화, 약관,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신탁선언제도,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 전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개념

Ⅲ.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의의

Ⅳ.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자산유동화

Ⅴ.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약관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신탁범위)
4. 제4조(주택저당채권 유동화계획의 등록)
5. 제5조(자산신탁의 등록)
6. 제6조(신탁의 효력발생)
7. 제7조(수탁자의 업무 및 지급보증)
8. 제8조(신탁계약기간)
9. 제9조(신탁재산의 분별관리)
10. 제10조(신탁회계기간)
11. 제11조(주택저당증권의 내용)
12. 제12조(선순위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13. 제13조(수익권의 분할)
14. 제14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및 교부)
15. 제15조(주택저당증권의 매각)
16. 제16조(주택저당증권의 재교부 등)
17.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권리행사 등)
18. 제18조(주택저당증권의 환매)
19. 제19조(주택저당증권의 상장 등)
20.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21. 제21조(신탁재산의 손익계상)
22. 제22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위탁)
23. 제23조(수탁수수료 등)
24. 제24조(신탁재산의 관리비용)
25. 제25조(지급순서 등)

Ⅵ.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신탁선언제도

Ⅶ. 향후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
1. 향후 전망
2.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하는 한편 제2조의 2(신탁선언)에서는 “① 신탁선언은 재산의 귀속자가 자기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신탁선언을 재산의 귀속자가 수익자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탁의 설정을 공고로서 갈음한다. ③ 공정증서에 의해 신탁선언을 하고 또한 신탁선언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수익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은 발생한다. ④ 신탁선언에 의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는 그 신탁을 취소할 권한은 유보할 수 없다. 또한 허위의 신탁설정은 수익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신탁선언의 개정시안은 이른바 공익신탁에 한하여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사익신탁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학자들 중 신탁선언제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한 자는 없지만, 주로 공익신탁과 관련하여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즉 공익적 또는 공공적 목적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는 경우나, 수인의 발기인이 일반공중의 갹출에 의한 기금의 관리의 경우 등에 있어서 신탁선언의 관념을 받아들인다면 기부금모집과 그 운영에 대한 불신의 해소와 그에 따른 공익관계의 기부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매우 유익한 방안이 될 것이라든가 공익신탁자사신탁(自社信託) 등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신탁선언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이상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선언은 공익신탁과 자사신탁의 경우에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선언에 대한 구체적 입법론을 밝힌 글들이 없어서, 신탁선언의 도입을 위한 포괄적 입법론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생각건대, 만약 신탁선언을 받아들인다면,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사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선언을 하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그 규제의 정도와 허용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사신탁을 위한 신탁선언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개별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Ⅶ. 향후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
1. 향후 전망
― 최근 월세선호에 따른 전세물량 부족으로 주택구입수요가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집값의 안정추세 지속과 소득격차 확대로 주택구입수요가 기조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
ㅇ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구입에 따른 원리금 부담보다 주택임대비용이 아직 낮아 신규 주택수요의 창출이 어려운 상황
ㅇ 현재 국민주택(25.7평 이하)을 대상으로 주택금융에 대해 세제혜택*이 있으나 주택구입수요를 큰 폭으로 창출하기에는 역부족
* 연간 300만원(2000년부터 180만원에서 인상) 한도내에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주택자금대출 상환원리금의 40%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100%(2000.11월부터 시행)를 소득공제
― 그러나 향후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집값의 안정과 가계소득의 상승으로 PTI비율이 더욱 하락하게 되면 주택구입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중하지 않게 되어 주택구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월세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택구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주택보급률이 90%를 상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2. 활성화 방안
― 중장기적으로 주택구입수요가 증가할 경우 주택자금대출재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住宅抵當債權의 유동화 등 주택금융의 유통시장 활성화가 필수적
ㅇ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자금조달 수단의 확대 및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도 유동화시장의 활성화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주택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및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
ㅇ 연간 500만원*(현행 3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자금대출 상환원리금의 100%(현행은 원리금 40% 또는 이자금액 100%)를 소득공제
* 4인 가족 기준 연 3,000만원 소득자는 연간 500~70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면세점에 도달
ㅇ 세제혜택대상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에서 30.8평 이하로 확대
ㅇ 이와 같은 세제혜택 확대는 주택의 장기보유와 가격안정에도 도움
― 또한 KoMoCo의 정부지분을 대폭 확충하고 지급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30배(현재 20배)로 확대하여 MBS 지급보증 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여 MBS의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MBS 발행금리 인하 유도
ㅇ MBS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고 현재 주택저당채권의 담보비율이 38%에 불과하여 KoMoCo의 지급보증한도를 확대하더라도 리스크 증가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보험회사 및 연기금의 자산부채 만기불일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채권수요를 창출할 필요
ㅇ 재 보험 및 연기금은 만기불일치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장기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리스크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단기로 운용
― 한편 향후 이와 같은 조치로 MBS 유통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침체되어 있는 주택건설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고, 주택자금의 장기안정적인 공급으로 주택금융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고문헌
강형구(2007) : 주택저당증권(MBS)제도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김익실(2006) : 주택저당증권(MBS)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김용태(1995) : 주택저당증권 도입에 따른 주택시장변화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문태철(2008) : 주택저당증권 유동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박기환(2006) : 주택저당증권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KAIST
신대섭 외 1명(2004) : 은행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연구 : 주택저당증권(MBS)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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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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