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言論自由)와 국가기밀(國家機密)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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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자유(言論自由)와 국가기밀(國家機密)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언론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

Ⅰ. <경향신문>의 간첩체포 보도사건(1959)

Ⅱ. 중앙일간지의 ‘주방위선, 서울북방 이동’ 보도사건(1965)

Ⅲ. 동양통신 군사기밀 누설사건(1968)

Ⅳ. <말>지 사건(1986)

Ⅴ. 군수관리하의 임야조사서에 대한 열람 거부사건(1989)

Ⅵ. 시노하라 마사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건(1994)

Ⅶ. 미 국방성 기밀문서 누설사건(1971)

Ⅷ. Peterzell v. CIA 사건(1986)

Ⅸ. 오키나와 교섭밀약전문 누설사건(1974)

본문내용

한도 위헌성의 추정을 받는다.
(2) 정부는 사전제한의 정당화를 위한 무거운 입증부담을 진다.
(3) 법원은 정부가 그러한 부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본다.
(4) 전시에 바다에 떠있는 수송선의 안전을 해치는 것과 같은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사전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
(5) 이 사건의 경우, 사전제한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전제한은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
8) Peterzell v. CIA 사건 (1986)
레이건 정부가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터젤(Peterzell)이라는 민간인이 정보자유법에 의거 니카라과에서 일어난 미국의 비밀활동에 대한 CIA관련 문서의 공개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CIA는 관련 문서 공개는 물론 문서존재 자체가 비밀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백한 확인에도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터젤은 정부가 이미 그 문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개발언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비밀지정 필요성을 받아들여 문서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법원이 정보공개의 예외로 분류한 사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9) 오키나와 교섭밀약전문 누설사건 (1974)
<마이니치신문>의 니시야마 기자는 1972년 외무성 여성사무관에 접근, 내연관계를 맺은 뒤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할 토지원상복구 비용 400만 달러는 일본이 대신 낸다는 미 일 간 밀약이 담긴 비밀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후 야당의원에게 넘겨 국회에서 폭로하도록 했다.
1974년 1월 동경지방재판소는 기자의 취재방법에 지나친 점은 있으나 언론사의 취재활동의 일환으로서 그 행위에 정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 교섭의 결론뿐만 아니라 교섭중의 구체적 과정도 공공적 관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국민적 감시나 공공적 토론을 받으면서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마이니치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976년 7월 동경고등재판소에서는 외무성 여직원은 국가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죄로 해임하고, 니시야마 기자에게는 취재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의 기밀누설 교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상고했으나 최고재판소는 기각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자유와 국가기밀 보호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자유와 국가기밀 보호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최후의 조정자는 법원이 된다. 법원은 양 권리가 갈등할 경우 이익의 비교형량원칙에 따라 조화의 지점을 제시하게 된다.
둘째, 국가는 자국의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기밀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 비밀로 지정된 국가기밀의 경우 준수해야 할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셋째, 국가기밀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으로서 시기와 장소,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언론자유에 대한 어떠한 사전제한도 위헌성의 추정을 받는다. 사전제한은 국가와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언론자유는 공표주의를 지향하고 국가기밀의 보호는 기밀주의를 지향한다. 공표주의와 기밀주의의 관계는 반드시 제로섬(zero-sum)관계가 아니고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윈윈 (win-win)관계가 될 수도 있다.
여섯째, 세계적 추세는 기밀주의보다는 공표주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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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3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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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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