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보호
Ⅰ. 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유지
Ⅱ. 국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비밀주의
Ⅲ. 의회질서와 보도자유의 문제
Ⅰ. 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유지
Ⅱ. 국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비밀주의
Ⅲ. 의회질서와 보도자유의 문제
본문내용
이해수준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도의 자유란 문자 그대로 어떤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보도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면 누구든지 의회활동을 제약 없이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회 내의 물리적 공간의 한계와 의회질서의 보호 때문에 의회보도 한정된 언론사에만 주어졌다.
대 국회 때만 하더라도 고정 부스가 있는 언론사는 10개 중앙지, 5개 방송사, 2개 경제지, 일부 지방지의 합동기자실 등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매체의 폭발적 증가로 정식보도증을 받은 기자만 500명을 넘었고 일일 단위의 임시출입기자만 해도 1,000병을 넘게 되었다.
여기에 의회질서의 보호와 보도자유 간에 갈등이 유발된다. 그리고 언론과 언론 간의 갈등도 유발되는 게 현실이다. 의회는 한정된 공간과 폭발적인 매체 증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보도자유를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국회법 제 149조의 2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용할 수 있다'는 문구는 '금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중계방송의 여부는 언론사의 자율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자신들의 의정활동이 언론에 고스란히 공개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부담은 크다고 보겠다.
특히 생중계의 경우는 일일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자유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제 149조의 2는 2005년 국회법 개정에 맞춰 신설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로 강제됐던 조항이 개정안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과거 국회를 취재하던 매체가 지상파 방송사, 중앙일간지, 일부 지방일간지 등에 한정됐던 것이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발달로 매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취재보도의 무제한적 허용과 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취재보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매체 간의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국회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논란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고 보겠다.
보도의 자유란 문자 그대로 어떤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보도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면 누구든지 의회활동을 제약 없이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회 내의 물리적 공간의 한계와 의회질서의 보호 때문에 의회보도 한정된 언론사에만 주어졌다.
대 국회 때만 하더라도 고정 부스가 있는 언론사는 10개 중앙지, 5개 방송사, 2개 경제지, 일부 지방지의 합동기자실 등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매체의 폭발적 증가로 정식보도증을 받은 기자만 500명을 넘었고 일일 단위의 임시출입기자만 해도 1,000병을 넘게 되었다.
여기에 의회질서의 보호와 보도자유 간에 갈등이 유발된다. 그리고 언론과 언론 간의 갈등도 유발되는 게 현실이다. 의회는 한정된 공간과 폭발적인 매체 증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보도자유를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국회법 제 149조의 2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용할 수 있다'는 문구는 '금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중계방송의 여부는 언론사의 자율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자신들의 의정활동이 언론에 고스란히 공개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부담은 크다고 보겠다.
특히 생중계의 경우는 일일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자유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제 149조의 2는 2005년 국회법 개정에 맞춰 신설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로 강제됐던 조항이 개정안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과거 국회를 취재하던 매체가 지상파 방송사, 중앙일간지, 일부 지방일간지 등에 한정됐던 것이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발달로 매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취재보도의 무제한적 허용과 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취재보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매체 간의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국회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논란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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