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의 인사관리] 인사근무
Ⅰ. 인사근무의 의의
Ⅱ. 근무성적평정과 교육훈련
1. 근무성적평정
가) 근무성적평정의 의의
나) 근무성적평정의 요소
2.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의 의의
나)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Ⅲ. 보수관리와 연금관리
1. 보수관리
가) 공무원 보수의 의의
나) 공무원 보수수준의 결정
다) 보수체계
라) 보수관리
2. 연금관리
Ⅳ.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가) 공무원의 권리
나) 공무원의 의무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3. 공무원 단체 활동
가) 공무원 단체의 의의
나) 공무원 단체의 적용범위
다) 공무원단체의 활동 내용
Ⅰ. 인사근무의 의의
Ⅱ. 근무성적평정과 교육훈련
1. 근무성적평정
가) 근무성적평정의 의의
나) 근무성적평정의 요소
2.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의 의의
나)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Ⅲ. 보수관리와 연금관리
1. 보수관리
가) 공무원 보수의 의의
나) 공무원 보수수준의 결정
다) 보수체계
라) 보수관리
2. 연금관리
Ⅳ.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가) 공무원의 권리
나) 공무원의 의무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3. 공무원 단체 활동
가) 공무원 단체의 의의
나) 공무원 단체의 적용범위
다) 공무원단체의 활동 내용
본문내용
등)과 연금기금(한국과 미국 등)으로 구분된다. 즉 우리나라는 연금 재원으로 기금(基金)을 미리 조성한 후 기금의 원금과 그 활용에 따른 이익금으로 연금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를 연금기금제도라 한다.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정부만이 부답하는 비기여제와,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부담을 하는 기여제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예컨대 본봉의 7.0%를 공무원이 매월 부답하고 같은 금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연금급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직급여이다.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서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직 근무기간이 일정연한(예: 20년)이 지난 후 퇴직하면, 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가) 공무원의 권리
실적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현대국가에서 직업공무원은 생애 기간 동안,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 동안 신분을 보장받는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사기업에서 보다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각국은 헌법이나 공무원법 등에서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 공무원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즉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징계를 당할 때는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한다. 이런 징계의 종류에는 장약의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그리고 견책 등이 있다.
신분보장을 강화하면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근무의욕을 높이고,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행정에 대한 외부압력을 배제하여 중립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신분보장이 지나치면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특권의식을 조장하여 관료집단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한다.
(나)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행동 규범은 여러 가지이나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중심으로 다루어본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무제한의 의무는 아니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인간 (혹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공무원의 의무는 각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다르나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충성의 의무 그리고 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직무상의무. 직무관련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성실의무란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대리자로서 국가를 부장하게 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의무이다. 직무상의무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에 전념하되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모든 국민에게 친절 공정해야 하는 의무이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영예수여가 제한되며, 정치운동은 금지되고, 집단행동(노동운동 등) 역시 금지되며. 일정한 수준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政治的 中立)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권정당의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비당파성, 불편부당성, 공평성.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의무의 하나이다. 정치적 중립은 복수정당제가 운영되는 민주국가에서 요구된다.
정치적 중립의 내용은 대체로 공무원 인사에 대한 비정치화, 공무원의 중정한 직무수행 그리고 정치적 활동의 제한 등이다. 첫째, 공무원인사활동은 비정치화(非政治化)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임용 즉 채용, 파면, 승진, 배치전환 등 중요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행정내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둘째,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公平)하게 봉사해야 한다. 공무원은 특정한 계층, 지역, 세대, 성별 그리고 직업분야에 따라 국민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 셋째,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은 제한된다. 제한되는 정치적 활동은 국회의원 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당가입, 특정정당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특정정당에 대한 자금의 유치와 공여 등이다.
엽관제(정실제)와 대표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중 하나이다. 또한 최근의 고위공무원단 역시 고급공무원의 정치적 민감성을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참정권 등 기본적 인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 수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3) 공무원 단체 활동
(가) 공무원 단체의 의의
공무원단체(公務員團體)란 공무원이 그들의 근무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한 항구적 집단으로 공무원 노동조합(勞動組合)이라 부른다. 공무원 단체는 사기업의 노동조합과 그 기능은 유사하지만 근무조건, 적용법령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공무원노등조합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이 제약되거나 금지된다. 한편 민간노동조합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허용할 전망이다.
(나) 공무원 단체의 적용범위
공무원 단체를 허용할 경우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비관리자 즉 피감독자는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치안, 국방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 하위직을 불구하고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단체에 속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를 것이다.
(다) 공무원단체의 활동 내용
공무원의 단체 활동은 오락 및 친목활동, 상조활동, 교육 및 홍보활동, 대표활동 등인데 이중 논란이 많은 것은 대표활동 즉 노동3권에 관한 것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든다.
단결권이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이란 단결권이 인정된 나라에서 공무원단체가 보수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최고관리층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체행동권은 공무원단체가 파업이나 태업 등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제약한다.
연금급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직급여이다.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서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직 근무기간이 일정연한(예: 20년)이 지난 후 퇴직하면, 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가) 공무원의 권리
실적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현대국가에서 직업공무원은 생애 기간 동안,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 동안 신분을 보장받는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사기업에서 보다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각국은 헌법이나 공무원법 등에서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 공무원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즉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징계를 당할 때는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한다. 이런 징계의 종류에는 장약의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그리고 견책 등이 있다.
신분보장을 강화하면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근무의욕을 높이고,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행정에 대한 외부압력을 배제하여 중립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신분보장이 지나치면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특권의식을 조장하여 관료집단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한다.
(나)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행동 규범은 여러 가지이나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중심으로 다루어본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무제한의 의무는 아니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인간 (혹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공무원의 의무는 각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다르나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충성의 의무 그리고 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직무상의무. 직무관련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성실의무란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대리자로서 국가를 부장하게 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의무이다. 직무상의무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에 전념하되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모든 국민에게 친절 공정해야 하는 의무이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영예수여가 제한되며, 정치운동은 금지되고, 집단행동(노동운동 등) 역시 금지되며. 일정한 수준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政治的 中立)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권정당의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비당파성, 불편부당성, 공평성.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의무의 하나이다. 정치적 중립은 복수정당제가 운영되는 민주국가에서 요구된다.
정치적 중립의 내용은 대체로 공무원 인사에 대한 비정치화, 공무원의 중정한 직무수행 그리고 정치적 활동의 제한 등이다. 첫째, 공무원인사활동은 비정치화(非政治化)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임용 즉 채용, 파면, 승진, 배치전환 등 중요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행정내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둘째,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公平)하게 봉사해야 한다. 공무원은 특정한 계층, 지역, 세대, 성별 그리고 직업분야에 따라 국민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 셋째,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은 제한된다. 제한되는 정치적 활동은 국회의원 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당가입, 특정정당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특정정당에 대한 자금의 유치와 공여 등이다.
엽관제(정실제)와 대표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중 하나이다. 또한 최근의 고위공무원단 역시 고급공무원의 정치적 민감성을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참정권 등 기본적 인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 수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3) 공무원 단체 활동
(가) 공무원 단체의 의의
공무원단체(公務員團體)란 공무원이 그들의 근무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한 항구적 집단으로 공무원 노동조합(勞動組合)이라 부른다. 공무원 단체는 사기업의 노동조합과 그 기능은 유사하지만 근무조건, 적용법령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공무원노등조합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이 제약되거나 금지된다. 한편 민간노동조합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허용할 전망이다.
(나) 공무원 단체의 적용범위
공무원 단체를 허용할 경우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비관리자 즉 피감독자는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치안, 국방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 하위직을 불구하고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단체에 속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를 것이다.
(다) 공무원단체의 활동 내용
공무원의 단체 활동은 오락 및 친목활동, 상조활동, 교육 및 홍보활동, 대표활동 등인데 이중 논란이 많은 것은 대표활동 즉 노동3권에 관한 것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든다.
단결권이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이란 단결권이 인정된 나라에서 공무원단체가 보수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최고관리층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체행동권은 공무원단체가 파업이나 태업 등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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