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中期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성격, 기능, 구성요소, 장단점, 우리나라(한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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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기中期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성격, 기능, 구성요소, 장단점, 우리나라(한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기재정계획

Ⅰ.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Ⅱ. 중기재정계획의 성격과 기능

1. 성격
2. 기능
1) 기획과 예산의 연결기능
2) 예산의 합리적 배분기능
3) 재원의 확보기능
4) 국가정책의 실현기능
5) 지방정부 운영의 지침적 기능

Ⅲ. 중기재정계획의 구성요소

1. 계획의 영역
2. 계획기간
3. 가격기준
4. 법적 효력과 연동화

Ⅳ.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장점과 한계

1. 장점
2. 성공적인 운용요건
3. 한계

Ⅴ. 한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1. 운영현황
1)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도입배경
2) 계획의 성격과 기준
3) 계획수립체제와 절차
4) 계획내용
5) 계획의 활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개년계획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1982년부터 5 개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가격기준은 예상하기 어려
운 물가변동요인을 포함할 경우 계수상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
기재정계획 작성 당시의 예산기준단가를 불변가격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고 계획기간은 제 5 차 경제사
회발전 5개년계획 및 정부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1982년부터
5 개년으로 하였다. 재정계획이 지방정부의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실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장래계획은 당년도 예산을 포함한 3 개년으로 하여 1 차연도는 당년도예산,
2차연도는 익년도 예산을 위한 계획, 3차연도는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부여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격은 매년 조정 당시의 예산기준단가를
적용하는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사회 경제정세의 변화를 감안
하여 계획을 매년 연동화하도록 하여 수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3. 계획수립체제와 절차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은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가 작성하는데 그 과정은
우선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기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의 연동계획에 대한 예산
당국의 시안을 작성한다. 이 시안에 대해 예산당국은 4-5월중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5 월말 이전에 중기계획을 확정한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는 3월말 이전에 연동계획으
로 작성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재원배분방향을 미리 제시하면 이를 기초
로 각 부처가 연차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예산당국이 세부적으로
조정 편성하게 된다.
4. 계획내용
중기재정계획은 연차예산과 같이 각 부처의 전체적인 예산요구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다. 계획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경상적 사무비나 인건
비 같은 것은 부처의 요구가 없더라도 그 추계가 가능하다. 정책적 의미가
있는 예산은 금액이 적더라도 이를 다루어야 하겐지만 정책대안이 별로 없는
사항일 경우에는 재원규모가 큰 것에만 국한하여 검토하고 있다.
또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포함한 수지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지출계
획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첫째는 재원주체에 따른 것
이고 둘째는 성질별 분류에 따른 배분계획이다.
5. 계획의 활용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의 기간은 5 년을 단위로 하며 법률적 성격의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활용
하여 단년도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의 경우 계획운영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수립의 기본지침으로서만 활용하고 있다.
예산편성시에는 당해 연도 예산준칙에 따르되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맞
추어 편성토록 하고 다만 새로운 행정수요, 예컨대 청소년, 가족계획사업, 환
경녹지분야 등 사회개발수요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들 분야의 가변성을 어느 정도 인정토록 한 것이다.
II. 문제점 및 개선방향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해서 기존의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1982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의 결여와 이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
지 않아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중앙과 지방의 재정력이 취약하여 자주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우며, 사
회 전반에 걸쳐서 아직 합리적인 사고와 행태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
고 이 제도에 대한 행정책임자나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관심이 매우 낮고 무
엇보다도 중기재정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만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못
한 형 편 이다.
또한 이 제도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계획기법, 예측기법, 과학적인
분석도구 및 방법들이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의 경우는 이런
분야에 대해 취약하여 결국 재원배분 등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이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발전과 제도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행정목표 및 개발계획이 상
흐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종합계획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기능과 세입기능 및 재정심사기능을 상호 연계시키는 재정기획 및 조정기능
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자심사, 영기준예산(Zero Base Budget) 등
관련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중장기계획의 정기적인 수립과 수정 보완이 제
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계획수립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부
문별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측모형이 개발되고 특히 세입예측 및 재원의
최적배분을 위해서는 거시 및 미시모형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용채원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세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세입계획이 작성되어야 하고 경상부문지출계획의 작성에 있어서는 그 경비의
성질에 따라 포함되는 범위가 타당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용재원규모는 세입규모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재정수급과 서비스의 수
급을 감안하고 재정부담을 연도별로 균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투자가용재원의 배분은 기획예산제도(PPBS)개념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지표를 산정하며 부문별로 타당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문 간 우선순위에 따라 부문별로 투
자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주민의 수요, 전문가의 의견 및 행정
수요 예측에 의한 수급차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문별 투자규모가 결정되면 투자효율, 주민의 요구, 도시의 기능유지에
의 필수성 등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부문내 개별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
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운영적 측면에서 우선 중기재정계획을 실제 매년도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 전문인력의 확보, 운영순기 및 연동화의 범위 등
이 적정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책임자나 정책결정
자의 인식의 변화와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의 고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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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4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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