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예산의 편성(編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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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편성] 예산의 편성(編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예산의 편성

Ⅰ. 투자계획서 작성, 제출

Ⅱ. 예산편성지침 시달

Ⅲ. 예산요구서의 제출

Ⅳ. 예산안 편성과 대통령의 승인

1. 예산규모의 검토와 세입추계
2. 가용자원의 판단과 배정
3. 관련기관과의 협의
4. 정부안의 국회제출

Ⅴ. 예산안 국회제출

본문내용

조정과 편성에는 다음 연도 조세수입을 비롯한 세입규모의 전망이 필요하다. 세입규모 전망을 위해서는 세수실적 및 전망, GNP성장률, 개별세목에 대한 영향요인 등을 검토해야 한다.
예산규모와 세입의 추계 결과 지출소요에 비해 세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행 차입이나 국공채 발행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가용자원의 판단과 배정
지출수요는 항상 많고 재원공급은 부족한 것이다. 세입과 세출의 추계가 끝나면 사업별 가용자원을 판단하여 배정한다.
우선 가변성이 별로 없는 방위비,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행정사무비, 채무상환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지출과 인건비를 총재원으로부터 제외한 나머지가 경제개발 사회개발 등의 부문에 쓰일 수 있는 순가용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순가용재원을 각 부처의 주요 정책영역이나 사업 또는 단위사업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기획예산처 예산실의 예산조정 업무가 집중된다.
이 작업을 위해 예산실의 실 국 과장이 참여하는 예산심의회의도 윤영하고 있다.
예산배정 작업의 과정에는 관계기관의 참여가 있고 예산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진다. 여기에 온갖 영향력이 동원된다.
3) 관련기관과의 협의
예산의 조정과정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수시로 행해진다. 중앙행정관서의 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직접 협의하기도 한다. 조정과 편성의 과정에서 국민여론의 수렴과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른바 당정협의도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정부 여당이 예산안에 관해 당정협의를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끼리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의 예산심의는 상당히 형식적이고 졸속에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의절차들은 법적 요건이 아니며 정치적인 것이다.
4) 정부안의 확정
온갖 이해관계와 영향이 작용하는 사정과정이 끝나고 소정 절차를 밟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면 행정부안으로서의 예산안이 확정되고 예산편성 작업이 끝난다.
(5) 예산안 국회제출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예산안은 소정형식 즉 '예산형식'에 따라 예산서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예산서에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산서와 첨부서류는 기획예산처에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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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06.04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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