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政策分析)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 정책분석 윤리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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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政策分析)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 정책분석 윤리의 본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분석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의 확보

Ⅰ. 정책분석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

Ⅱ. 정책분석의 윤리의 본질

1. 정책분석 윤리의 본질
2. 정책설계의 조건변화와 정책분석가에 대한 수요증대
3. 윤리의 확보방안
1) 정책분석가의 역할정립을 통한 정책분석윤리의 확보
2) 정책분석방법을 통한 정책분석윤리의 확보

본문내용

또는 범죄의 희생자들과 같은 집단이나 이익들을 대변하는 챔피언들
(champions)이라고 그들 자신들을 인지한다.
다양한 위치에 있는 정책분석가들은 그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분석가의 역할들 가운데 어떤 입장을 선택하여 분석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교 교수와 같이 어떤 입장을 선택하는데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정책분석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정부조직이나 어떤 특정한 임무(mission)를
가진 연구조직에서 활동하는 정책분석가들도 있으며, 환경문제, 바르게 살기운동과
같은 어떤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조직을 위하여 일하는 정책분석
가들도 있고, 어떤 정당이나 특정한 정치인을 위하여 일하는 정책분석가들도 있다.
그들 분석가들은 자기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어떤 정책분석가의 역할모델을 선택하
여 그가 선택한 모델에 따라 정책분석가로서 활동한다.
이들 다양한 입장에서 활동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정책분석가들의 행태를 가이드
하기 위하여 윤리규칙(ethical code)이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윤리규칙은 같은 분
야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만든 조직들, 예컨대 파회나 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려고 노력한다.
미국의 경우 정책분석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인 정책분석관리작회(the
Association for Public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가 중심이 되어 그 조직과 관련된 정책분석가들의 윤리규칙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등이 있으나 정책분석과 관련된 윤리규칙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책분석가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칙으
로서 몇 가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Dror는 정책학자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와 배치되는 목적들을 가신 것으로 믿어지는 고객들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아야 하며, 정책분석가와 기본적으로 다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
하여 일하기보다는 사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Dror는 또한 고객들이 분석에 사
용된 가정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고 삭제되지 않은 대안을 받을 수 있는 것
등 정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분석가는 접근가능한 성보나 고객의 영
향력을 다른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류의 권고들은 대부분 직업윤리로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그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윤리규칙들이다. 그린 의미에서 어떤 논자들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도덕적 의무로 설성하고 있는 윤리규칙들이 전문직업적이 아닌(nonprofessional) 일반인들의 윤리규범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전문직업으로서의 정책분석가들에 대한 직업윤리에 대한 접근방법은 고객에 대한 책무와 분석적 완전성을 도덕적 행태를 지배하는 가치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정책분석가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들(basic rights)을 보호하고,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과정을 지지하며, 분석적 완전성을 증진시키고, 파워에 진실을 말하는 것 등을 명시적인 의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치들을 일반적으로 윤리적 평가에서 고객에 대한 분석가들의 책무성 확보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정책분석방법을 통한 정책분석윤리의 확보
정책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규범적 표준은 공익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규범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정책분석에 있어서의 행동규범인 정책분석윤리의 확보방안의 모색은 정책분석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과 그들이 제안한 모든 공공정책들이 도덕적으로 애매모호할 수 있다고 하는 도덕적 모호성을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불의를 지향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적 모호성이 지배하는 상황 하에서 정책분석과정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공개성(openness)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분석가들이 정책분석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분명히 천명할 때 도덕적 모호성에서 말하는 부성의(injustice)하려는 인간의 성향을 미리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분석과정에서 어떤 측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윤리적 책무이기도 한 것이다.
정책분석가는 첫째로 정책의 목적, 목표 및 효과 등의 측면에서 분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교, 둘째로 그 정책분석에 사용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 목표 및 효과가 공개되게 되면 그것들은 그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집단이나 개인들의 비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판과 의견의 수렴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책분석에 사용된 논리와 방법들이 공개되어 동일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방법론적 비판을 통하여 그 정책분석에 사용된 방법들이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건전하다고 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방법의 사용으로 정책분석에 의하여 도달된 결론이 범할 수도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분석 내용에 대한 이와 같은 공개의 원칙과 아울러 정책분석가를 위한 교육에 대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정책분석에 대한 교육은 공공정책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둘째는 사실에 대한 전달교육에서 분석적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책분석가가 도덕적으로 건전한 양식을 가지고 방법론적으로 세련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책목적의 측면과 분석방법의 측면에서 범하게 될지도 모르는 정책분석의 오류가 극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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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4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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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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