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人事行政] 공무원의 채용 - 공무원의 모집, 공무원시험제도,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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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人事行政] 공무원의 채용 - 공무원의 모집, 공무원시험제도, 임용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인사행정] 공무원의 채용

Ⅰ. 채용의 의의 및 인력계획

Ⅱ. 모집
1. 의의
2. 적극적 모집의 방법
3. 지원서 및 모집대상자의 자격요건

Ⅲ. 시험
1. 의의
2. 시험의 효용성 측정기준
3. 시험의 종류
1) 형식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3) 경쟁성에 의한 분류
4. 우리나라의 시험제도

Ⅳ. 임용
1. 의의
2. 임용의 절차
1) 임용후보자 명부와 추천
2) 시보임용
3. 임용의 유형
1) 외부임용
2) 내부임용
4. 일시적 임명
1) 잠정적 임명
2) 긴급적 임명
3) 임시적 임명

본문내용

게 한다.
그러나 특별채용이 악용될 경우에는 1 공직의 기회균등을 파괴하기 쉽고, 2 유능한 인재의 등용을 어렵게 하며 3 정실주의를 낳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특별 채용의 경우에는 응시자격, 임용직위, 시험의 실시, 특별 채용된 자의 승진과 전직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 2항에서 특별채용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1977년 이래로 특별채용이 지나치게 급증하여 왔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제한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의 시험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등에 있어서 일정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다. 그 방법으로는 상기한 바와 같다. 그리고 시험의 종류로는 7급 및 9급 시험,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시 외시 기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특별 승진시험, 특별채용시험 및 전직시험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에 대한 예외가 되는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남용될 우려가 많고, 사실상 공개채용을 압도하는 폐단을 초래했으며, 인사행정의 정실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2) 합리적인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시험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공무원의 지식, 기술 및 가치관,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성검사법 성격검사법 등의 활용이 요청된다.
4) 중견공무원을 선발하는 5급 채용시험의 경우 지나치게 법률학분야에 치우쳐 있다.
IV. 임용
1. 의의
임용이란 공직의 결원을 보완하는 활동으로서 외부로부터 채용하는 신규채용과 내부에서의 승진, 강임, 전직, 전보, 파견근무 등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은 정치세력이나 혈연 지연 학벌과 같은 정적 연고주의 또는 금권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오로지 본인이 수행할 실적이나 시험성적 등 공정한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임용의 절차
1) 임용후보자 명부와 추천
(1) 임용후보자 명부작성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시험시행기관은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5급 공
무원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관은 5년이
며, 기타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년간의 범
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임용후보자 추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임용권 또는 임
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방식으로는 지정 동수 .2배수 .3
배수 -Pool추천제 등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
반적으로 3배수 추천제이다.
2) 시보임용
시보임용이란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에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보기간은 보통
직급에 따라 좀 다르다. 즉 5급은 1년,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6
개월이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시보제도는 시험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시험의 연
장 혹은 실지시험이라 한다. 따라서 시보제도의 목적은 1 임용후보자의 적격성 심
사, 2 임용후보자의 실무실습을 위한 적응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시보공무원
은 국가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며, 그에게는 임명권자
가 일방적으로 해임하더라도 소청 등 구제수단이 없다.
3) 보직(배치)
보직이란 임명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
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배치의 목적, 직무의 성격,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직하게 되는데 신규채용자의 첫 보직을 초임보직이라 한
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3. 임용의 유형
1) 외부임용
공직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공개경쟁채용과 특
별채용이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특별채용의 경우에 1 제한경쟁제도, 2 한
시채용제도, 3 연고지특채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다.
2) 내부임용
(1) 배치전환
담당직위의 수평적 이동으로 전직 전보 전입 파견근무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
서 1 전직이란 횡적 이동으로서 등급은 같으나 직렬을 달리하는 직위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전보란 직렬이 같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직위만 바꾸는 횡적이
동을 말한다. 3 전입이란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기관상호 간에 타소속공무원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
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4 파견근무란 업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된 행정지원이
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동시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진
하위직급과 계급에서 상위직급과 계급으로 수직적인 상향이동을 하는 것으로 일
반승진과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이 있다.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
평정, 훈련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3) 강임
동일직렬 내에서 하위의 직급에 임명되거나 하위직급지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
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겸임
한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직무대행
상위직급의 결원시나 유고시 하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임시로 대행케 하는 잠
정적인 임용방식이다.
4. 일시적 임명
정부에서는 필요시 일시적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에는 잠정적 임명, 긴급적 임명, 임시적
임명 등이 있다.
1) 잠정적 임명
임명권자가 인사기관에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했을 때 적격자가 임용후보자 명부
에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적정인을 직접 임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임용후보자 명
부가 작성될 때까지만 유효하다.
2) 긴급적 임명
긴급사태발생시 공식적인 임명절차를 거쳐 임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임명권자가
재량으로 적정인을 직접 임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임시적 임명
직무가 임시적인 경우 인사기관의 임용후보자 명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
자가 채량으로 적정인을 직접 임명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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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4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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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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