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대응조직 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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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대응조직 법적 측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

Ⅰ. 대응조직 법적 측면

1. 대테러 통합조정기구의 신설
2.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Ⅱ. 환경 및 기술적 측면

1. 테러경보체제 도입 및 시행
2. 첨단장비 확보
3.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정보의 공유

본문내용

국제 테러리즘이 본질적으로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 성격
을 갖거나 특정국가의 수출적 테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제
적인 협력이 중요시된다.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1) 테러활동
및 테러활동 지원을 불법화하는 국제조약체결, 터 테러범의 입국금
지 및 범인인도조약, 3) 정보교류, 4) 대테러 전문요원의 교환 및
입국편의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국제협력의 범위는 범세계적,
지역적 수준, 직접적인 관계국 간의 수준 등 다원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아시아 대테
러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제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북핵문제 해결
을 위한 6자회담 참여국들에게 '동아시아 대테러센터' 설립을 제안
하여 적극적으로 대테러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 근절을 위한 공동
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한국은 9 . 11과 같은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국제 대테러 연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 테러를 퇴치하기 위한 인터폴과의 긴
밀한 협조체제 강화는 물론 다국 간 국제수사와 정보교환을 긴밀
히 할 수 있는 국제 정보교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9 .11 직
후 독일이 미국에 협력하여 독자적으로 테러 관련 용의자들을 적
시에 검거 및 수사하였던 것처럼 유사시 우리도 이처럼 긴밀한 협
력을 할 수 있도록 평소 각국들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정보 교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유사시엔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긴
밀히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비공식 통로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공
식적인 정부기관의 협력체제뿐만 아니라 NGO를 포함한 민간교류
협력체제의 능력도 강화토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19병의 테러리스트들에게 102분간 영
공을 내어준 세계 최고의 강대군인 미국은 그 결과로 2,970여 명의
무고한 생명과 약 2,000억 달러에 이르는 계산상의 피해를 감수해
야 했다. 미국의 '9 . 11테러 진상위원회'가 밝힌 테러의 원인은 1)
항공기 자체를 무기화하리라고 예상치 못한 '상상력의 결핍' 2) 각
급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및 정보 통합관리 능력부족, 3) 고위층
에서부터 일선 근무자에 이르는 총체적인 대테러 마인드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정보의 공유는 너무도 중요하다.
향후의 한국이 직면할 위기의 하나로 테러리즘과 초국가적 범죄
에 의한 국가체제 파탄과 기반시설의 붕괴로 인한 와해 발생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국제테러 양상은 전쟁수준의 가
공할 파괴력을 가지면서 각국은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차원에서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기 위해 대테러 관련 법규를 제정 보완하고
전담기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대테러 부대가 양호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직면하
고 있는 위협의 규모와 성격에 비교하면 이 작고 부분적인 능력만
으로는 너무도 미흡하다. 미 9 - 11테러에서 보았듯이 향후의 테러
는 단순한 사회범죄나 폭력 행위라기보다는 전쟁적 성격에 가깝다.
테러와의 싸움은 흔히 '잔디 연병장에 뛰는 벼룩잡기'에 비유된다.
국가의 통합적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대테러작전조차도 쉽
게 성공할 수 없다.
테러의 예방이나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신속한 사후처리 등 모든
단계에서 정부차원에서 국가와 관련된 모든 역량을 입체적, 통합
적,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온 국민이 스스로의 불편을 인내하고 희
생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 노력이 병행하지 않으면
대테러정책의 수행과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 체계적 법제도와 실
효성 있는 대테러리즘 활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테러방
지법은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9 . 11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법치
주의에 입각한 대테러행정, 즉 테러의 법적 규제에 대한 합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적인 반테러 입법 추세
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종
합적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폐기되었던 '테러 방지법'을 재검토하고 내실 있고
완벽한 체제를 갖추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류된 후
2003년 자동 폐기된 테러방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테러리즘 통합 조정기구의 설치이다. 현재의 대테러 업
무가 각 부처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통합적 대응 기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현재 각 부처
별로 분산되어 있는 테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필요
하며 이러한 조정기구는 각 단위 조직들 간의 협력관계의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기구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테러경보 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첨단
장비의 확보이다. 이미 제정된 대테러 경보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생
활에 적용되어 테러경보의 홍보가 국민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즘으로부터 개인과 국가를 보호하려는 정확한 실체
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자는 취지를 충분히
홍보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테러와 관련된 정책의 규모를 적절히
확충하고 조직의 편성과 장비도 현대화하여 운용체제도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협력체제 강화 및 정보역량의 강화이다. 테러리즘으로
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아무 국가도 없다. 140개국의 국가가 직 간
접적으로 테러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강력하고 획기적인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테러사건을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는 정보교류는 물론 외교
채널의 다변화와 문화교류 등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규모 무차별 대량살상을 구사하는 국제테러는 탈냉전시
대의 새로운 전쟁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은 테러단체에
대한 예산, 인원, 기술, 정보 등의 지원을 금지시키고 테러단체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정보공유를 향상시키며, 테러발생 시의 책임규
명과 보복대응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일련의 테러방지 국
제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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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4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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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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