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市場失敗)와 정부의 역할] 시장실패의 유형과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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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실패(市場失敗)와 정부의 역할] 시장실패의 유형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Ⅰ. 시장과 시장실패의 개념

Ⅱ. 시장실패의 제 유형과 정부의 대응

1. 시장의 기능장애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의 대응
1) 경쟁의 실패
2) 불완전 시장
3) 불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및 불균형
2. 시장의 내재적 결함과 정부의 대응
1) 공공재의 공급과 공유재의 사용
가) 공공재와 공유재
나) 효율적 공공재공급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보의 경우
2) 외부성의 존재
3) 비대칭정보
3. 시장의 외재적 결함과 정부의 대응
1) 소득분배
2) 가치재의 공급

본문내용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필요한 재판이 증가함에 따라 계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다른 긴급한 재판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닌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1938년에 도입되었으며 환경, 불공정거래, 제조물책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비만을 책임지라는 소송이나,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건강소송 등은 모두 집단소송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부문에만 한정된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소액주식투자가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소액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2003년 12월 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3) 시장의 외재적 결함과 정부의 대응
지금까지 지적한 시장실패의 요인들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시장작동의 결과가 파레토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보기들이다. 그렇지만 시장작동의 결과가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분배와 가치재의 공급이 바로 그와 같은 보기들이다.
1) 소득분배
경제체제가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분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경쟁시장은 매우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초래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소득밖에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물론이고 지역간 및 산업간의 불공평성도 시장실패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생산요소의 소유량 조정과 생산요소의 가격조정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전자(前者)의 보기로는 토지개혁이나 상속세와 같은 각종의 세제개혁 등을 들 수 있고 후자(後者)의 보기로는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다.
2) 가치재의 공급
경제가 파레토 효율적임에도 정부의 관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무지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많은 사람들은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각 개인의 후생을 오직 그 개인 자신만의 인식(perception)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후생을 평가하는 올바른 기준일 수 없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아무리 완벽한 정보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은 여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무엇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자녀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즉 그들은 자녀들이 근시안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오직 단기적인 쾌락이나 고통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들의 행동이 가져올 장기적인 비용이나 편익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녀들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 논리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 개개인들보다도 그들 자신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행동에 관여하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들의 행위에 간섭하게 되는데, 이러한 논리가 정책에서의 부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라고 불리는 것이다.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다고 해도 종종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 및 마약 복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키도록 하는 규제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가치재의 공급이다. 특히 담배갑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토록 한 것이나 또는 1995년 9월부터 17도 이상의 주류(酒類)판매용기에 "과음은 건강에 해롭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한 것은 정부에 의한 일종의 가치재 공급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약 2천만대의 휴대폰이 보급됨에 따라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중에도 곧잘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 운전중에 휴대폰을 이용하면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귀중한 목숨을 담보한 채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 운전중에 휴대폰을 이용하다가 일단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후회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이처럼 각 경제주체들은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라야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상당수의 경제학자나 사회철학자들은 소비자 개개인의 선호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그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한 집단이 그들의 선호와 의지를 다른 집단에 강요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이 염려하는 바는 만약 정부가 부정주의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특수이익집단(special interest group)이 출현하여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하고 또한 어떤 특정 물품을 소비하여야만 한다는 그들의 견해를 정부를 통하여 확신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 간섭주의에 입각한 정부활동은 앞에서 논의한 외부효과 때문에 요구되는 정부활동과 명백히 구분된다. 즉 병원이나 기차 및 비행기 등과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겪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 조차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담배가 가져다주는 병폐를 인식하여 정부가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내리는 규제행위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식당을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금연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1995년 8월 클린턴(Clinton) 대통령은 담배의 니코틴을 마약성분으로 규정하여 청소년들을 겨냥한 담배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식품 의약청(FDA)에 부여하는 획기적인 청소년 흡연대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부정적 간섭주의에 입각한 가치재 창출의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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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5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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