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제도개선방안] 정치자금제도(政治資金制度) -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조망,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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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제도개선방안] 정치자금제도(政治資金制度) -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조망,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원칙

Ⅰ.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조망

1. 정치자금제도의 분류
2. 정치자금과 정당정치

Ⅱ.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원칙: 투명성의 확보와 민주성의 고양

1. 투명성 확보를 통한 돈 정치의 근절
2. 민주적 정치자금의 제공과 배분을 통한 민주주의의 내실화

본문내용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내실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국고보조금이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수준
은 서구 다른 나라에 비할 떼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러한 국고보조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성 정당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시키고, 보
스중심의 사당적 구조를 지속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제도의 전폭적인 개선을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 1인당 800원씩을 매
년 경상경비보조 268억 원, 대통령선거 보조 268억 원, 국회의원선거 보
조 268억 원, 그리고 3대 지방선거에 대한 보조 603억 원이 있다. 여기
에 더해 2002년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유권자 1인당 100원씩을 더 예
산을 계상하여 이를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후보 중 100분의 30 이상
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는 크게 보아 기본비율, 의석비율, 그리고 득표비율
의 3가지 계산법을 사용하여 배분하고 있다. 기본비율에는 전체보조금
의 절반을 원내교섭단체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과 의석 수가 20 미
만에서 5석 이상인 정당에게 5/100씩 주어지는 것, 그리고 의석이 5석
미만이지만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특정한 비율 이상의 득표
를 한 정당에게 2/100씩 주어지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의석비율은 기본
비율을 제외한 잔여분 중 50/100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득표수비율은 기본비율과 의석비율을
제외한 최종 잔여분을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계산법은 국고보조의 매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원
내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의원 임대'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
였다.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했던 1999년도에는 자유민주연합이 전체 국
고보조금의 26%를 분배받았었다. 그러나 선거 패배로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2000년에는 18.5%밖에 받지 못해, 교섭단체의 구성이 정당으로
서는 사활의 문제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
국고보조의 배분에 있어서 두 번째의 고려요인은 의석 수 비율이고
세 번째의 고려요인은 득표 수 비율인데, 이미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비
율에서 의석 수를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석 수를 반영하는 것
은 의석 수를 지나치게 고려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아가 의석 수 중심의 배분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치인의 이합
집산을 용이하게 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득표 수를 고려하여 배
분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당명을 바꾸거나 합당 등의 이합집산을 할 경
우 국고보조를 배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지만, 의석 수를 기준으
로 할 경우에는 의원들 자신이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득표 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를 배분하게
될 경우 정당의 이합집산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의거해서, 결국 주요 3당이 국고보
조의 95% 이상을 독점하고 소규모 정당은 거의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성 정당 간의 전형적인 담합의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성 정당은 엄청난 규모의 국고보조를 받
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진출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기존 정당과 동
일한 선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기성 정당이 국고보조의 독과점적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
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국고보조가 당내에서 투명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당총재의 정치적 자원만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2000년에 정당들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516억 원(한나라당 211억 원, 민주당 184억 원, 자민련 96억 원, 민국
당 24억 원, 한국신당 1억 원)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
한 돈이 거의 3/4이나 되며, 지출증빙서류가 정상적인 가운데에도 당
원로의 휘호 달력 화첩 제작비 등 정당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쓰인 돈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당 사무원들의 봉
급을 정책개발비로 분식한 것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국고보조의 역기능을 생각할 때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가능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국고보조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당개혁의 큰 방향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이므
로 국고보조의 지원 역시 그 원칙에 맞추어 선거자금은 후보에 대해서,
정당활동보조는 정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분리
지원은 당권과 대권의 실질적인 분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
지만, 대권과 당권이 실질적으로 분리된 정당이 대선을 효과적으로 치
르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당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할 것이 아
니라 그 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득표율과 정당이 어느 정도의 당원
과 유권자들의 참여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액 당비
납부율과 소액 후원금 모금액에 매칭하여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의석수가 국고배분의 기준이 될 때에는 의원들이 1인당 일정액의 국
고보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되므로 정당의 이합집산이 국고보조를
받는 데 걸립돌이 되지 않지만, 득표율을 중심으로 국고보조를 받을 경
우에는 당명의 변경, 합당, 분당 등은 국고보조의 혜택을 받는 데 상당
한 걸림돌이 되므로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소액 당비 납부율과 소액 후원금의 모금액에 국고보조를 매칭할
경우 각 정당은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소액 후원금과 소액 당비
의 납부율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소액 당비와 후원금의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상명하달식의 정당운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정당운영의 형태가 상당히 변모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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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5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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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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