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政治資金)의 투명화 방안 (선거자금의 현실화, 수입-지출의 단일계좌화, 기업정치자금의 주총승인제, 후원회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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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자금(政治資金)의 투명화 방안 (선거자금의 현실화, 수입-지출의 단일계좌화, 기업정치자금의 주총승인제, 후원회제도 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치자금의 투명화 방안

Ⅰ. 선거자금의 현실화

Ⅱ. 수입-지출의 단일계좌화

Ⅲ. 기업 정치자금의 주총 승인제

Ⅳ. 후원회 제도 개선

1. 후원회 제도의 현실
2. 후원회 제도의 개혁
3. 개혁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조직해서 연간 일정 규모의 정치자금
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조달의 내역과 기부자
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후원회에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1만 원 권부터 100만 원 권까지 허용
되는 무기명 정액영수증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할 경우에
한 명의 익명 기부자는 심지어 수억 원까지도 특정 국회의원이나 정당
에 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익명 기부를 통해서 기업이
나 개인들은 특별한 대가를 염두에 둔 거액의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것
이다.
둘째, 후원회 기부자들의 명단과 기부내역이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
고 있다. 각종 후원회는 후원회 회원과 기멍 기부자(무기명 정액 영수
증을 사용하지 않은)의 명단을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시민들이나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에
게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단지 후원회 회계보고서의 일부만 3개월간
공개되더 이 과정에서도 열람, 복사 등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이
러한 현실은 미국과 일본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연간 200달러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성명, 주
소, 직업, 기부날짜, 기부내역 등이 면밀하게 공개되고 이는 미국 선거
관리위원회(NEC)의 인터넷 자료실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정치인들 간에 비
밀스런 대가의 수수는 거의 이뤄지기 어렵다.
셋째, 현재의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 조성의 총액만을 규제하고 있
을 뿐 개인별 한도는 설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들은 선
거가 없는 해에 연간 3억 원까지(선거가 있는 해는 6억 원까지) 후원금
을 모을 수 있는데 이때에 기부자 개인별 상한약은 따로 설정되어 있
지 않다. 이에 따라서 소수의 후원회원들이 거액의 기부를 할 수 있도
록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수에 의한 거액 기부가 사설상 허
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액의 정치자금의 수수와 이권, 청탁의 개입이라
는 대가의 교환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이 한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을 연간 2천 달러로 제한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후원회는 중앙당, 지구당, 국회의원, 국회의윈 출마자에게
만 허용되고 있고 각종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선거에 나서는 단체장, 의원 후보들이 합법
적이고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통로는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정치적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현실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후원회 제도의 개혁
이와 같은 후원회의 현실을 바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무기명 정액 영수증은 폐지되고 후원금 기부에 있어서 실명화
가 도입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후원회 제도의 투멍성
을 훼손하는 가장 결정적인 제도적 허점이 바로 무기명 정액 영수증이
다. 따라서_이는 시급하게 폐지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후원회 기부
의 실명화가 이뤄져야 한다. 즉 후원금 기부에 있어서 50만 원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수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후원회의 회계보고와 기부자 명단의 공개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선관위에 보고되는 후원회의 회계보고는 공개기간(현행 3개월)의
제한 없이 그리고 열람, 복사의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도
록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연간 1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기부자의 성명, 주소, 직업, 고용주, 기부날짜, 기부내역은 명
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1회에 1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연간 합
계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기부자의 관련자료는 모두 공개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불과 200달러 이상적 기부자의 모든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
도 1994년의 정치자금법의 개정 이후에 1인당 연간 5만 엔(약 50만
원) 이상의 기부자에 대한 모든 주요한 인적정보와 기부내역을 공개하
도륵 하고 있다.] 특히 기부자의 직업과 고용주가 공개되어야 하는 이
유는 기업에 의한 차명 기부를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후윈회 기부에 있어서 동일인의 기부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후원회 제도는 동일인에 의한 기부
상한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소수에 의한 거액 기부가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액 기부가 정치인과 기업 간 유착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인에 의한 후원회 기부한도를 1천만 원으
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동일인은 한 후보자에게 연간
2천 달러까지, 정당지부에 대해서는 연간 1만 달러까지, 중앙당에 대해
서는 연간 2만 5천 달러까지만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인은 한 후보자에게 연간 150만 엔(약 1,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정치단체 또는 정치자금관리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150만 엔(약 1,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넷째, 중앙당, 지구당,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각급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립과 이를 한 정치
자금의 조성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서 지방정치의 차원에서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투명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성의 상한액은 다소 인상
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3) 개혁의 기대효과
후원회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게 될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효과는 이른바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원회 기부에 있어서 동일인에 의한 기부에 한도를 설정하고 또한 기부자의 신상이 명백하게 공개된다면, 기업들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이익집단, 개인들 간의 검은 고리는 상당부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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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5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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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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