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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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나?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 없는 업종도 있다.
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5. 개업 전에 비품 등울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어라.
6.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본문내용

일까지 매출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2월 10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인 1월 20일 이전에 끝난 실내 공사 대금,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물품 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 세액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장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길만이 절세를 위해 바람직하다.
6.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①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한다.
②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③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법인전환 방법>
1)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1)부가가치세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3)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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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15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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