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나?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 없는 업종도 있다.
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어라.
6.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나?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 없는 업종도 있다.
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어라.
6.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본문내용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개인기업: 1.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2.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음
3.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음
4.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져야 함
◆법인기업: 1.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이용 필요
2.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
3.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가능,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당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함.
4.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한 할수있음
<세율 - 과세체계>
♦개인기업 : 8% ~ 35% - 종합소득세
♦법인기업 : 13% - 법인세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개인기업: 1.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2.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음
3.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음
4.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져야 함
◆법인기업: 1.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이용 필요
2.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
3.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가능,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당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함.
4.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한 할수있음
<세율 - 과세체계>
♦개인기업 : 8% ~ 35% - 종합소득세
♦법인기업 : 13%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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