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公務員) 신분보장 - 공무원 신분보장 의의 및 필요성, 신분보장의 내용(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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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公務員) 신분보장 - 공무원 신분보장 의의 및 필요성, 신분보장의 내용(제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 신분보장

Ⅰ. 의의 및 필요성

Ⅱ. 신분보장의 내용(제한제도)
1. 정년제도
1) 연령정년제
2) 근속정년제
3) 계급정년제
2. 징계제도
3. 감원
4. 직위해제와 대기명령제도
5. 전보, 권고사직, 명예퇴직제도

본문내용

무성적도 고려할 수 있게 하여 실적과 경력을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감원을 직권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4) 직위해제와 대기명령제도
직위해제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즉, (1) 직무수행능력 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이다.
대기명령이란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한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 및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전보 권고사직 명예퇴직제도
(1) 전보
정식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장 내의 인간관계(본인 입장 배경)를 고려하여 중앙에서 지방으로, 요직에서 한직으로 좌천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2) 권고사직
법적 근거는 없지만 파면해야 할 사람을 자발적 퇴직의 형식을 갖추면서 강제 퇴직시키는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3) 명예퇴직제도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 전에 자진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항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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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5.06.10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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