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찰의 활동영역] 보안경찰활동 保安警察活動 - 국가보안 위해요소, 방첩활동, 보안수사 및 관찰, 북한이탈주민관리, 외사보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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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안경찰의 활동영역] 보안경찰활동 保安警察活動 - 국가보안 위해요소, 방첩활동, 보안수사 및 관찰, 북한이탈주민관리, 외사보안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안경찰활동

I. 국가보안 위해요소
 1. 내부적 위해요소
 2. 외부적 위해요소
 3. 사회적 위해요소
 4. 경제적 위해요소

II. 방첩활동
 1. 방첩의 의의
 2. 간첩과 간첩망

III. 보안수사

IV. 보안관찰

V. 북한이탈주민의 관리

VI. 외사보안활동

본문내용

업무기획 조정규정 , 제2조 5호에 열거된 사범으로서, (1) 형법 제2편 제1장땐란의 죄)및 제2장의 죄(외환의 죄), (2) 균형법 제2편 제1장(반란죄)및 제2장의 죄(이적죄), (3) 균형법 제80r린군사기밀누설죄) 및 81조(암호부정사용죄)의 죄, (4)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자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범은 국가존립의 기본질서를 해하는, 즉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반국가사범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자에 대한 수사활동은 보안경찰활동의 주요대상이다.
4. 보안관찰
보안관찰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처분이란 반국가사범J 에 대하여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행위자의 치료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그에 대한 보안이라는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형벌이외의 형사제재를 말하는데, 행위자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 강제조치이다.
5. 북한이탈주민의 관리
우리정부에서는 증가추세에 있는 탈북자들의 수용처리,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반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1997년 1월 13일 제정 공포하였는 바, 동법에 의거 탈북자의 “발생 입국단계”, “보호 관리단계”, “배출 정착단계" 등에 보안경찰활동이 관계된다.
예를 들어,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24조). 한편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관리업무 또한 보안경찰이 수행한다.
6. 외사보안활동
보안활동은 외사경찰에 의해서도 수행되는데, 외사보안활동이란 대한민국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외국인, 외국기관 상사 단체원, 외국인과 관계있는 내국인, 해외교폰 출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간첩행위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이나 산업스파이 등 기타 반국가적 행위의 여부를 파악하고 동향을 관찰하는 외사경찰의 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첩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검거공작은 물론, 국제테러단체와 그 조직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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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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