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I. 교육훈련의 개념
II. 교육훈련의 목적
III. 신규채용자 교육훈련
IV. 경찰공무원의 보직배치
V. 경찰공무원의 전보
1. 전보의 개념
2. 저보의 제한
3. 전보의 예외
VI. 파견근무
I. 교육훈련의 개념
II. 교육훈련의 목적
III. 신규채용자 교육훈련
IV. 경찰공무원의 보직배치
V. 경찰공무원의 전보
1. 전보의 개념
2. 저보의 제한
3. 전보의 예외
VI. 파견근무
본문내용
즉, 전보란 동일한 직급 직류 직렬 내에서 직위만 변동되는
보직변경을 의미하며 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 전보가 적절하게 행하여지지 않고 기관
장이 경질될 때마다 당연한 행사처럼 빈번하게 행하여지면 공무원의 불안 불만과 정실
의 개입은 불가피하게 된다.
(2) 전보의 제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
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경찰공무원임용
령 제27조). 이는 지나치게 잦은 전보로 인한 경찰업무의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
에도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또는 해양경찰학교의 교수요원으로 임
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경찰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
2항), 도서 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특별채용된 자 또한 그 채용일
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채용조건
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 외의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 27조 제3항).
(3) 전보의 예외
전보의 예외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또는 상호간의 교류를 위한 전보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경찰공무원의 전보
4/ 당해 경찰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
5/ 특수한기술을가진 경찰공무원 또는 전문특기자를 당해 직무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기동대 기타 특수임무부서와의 정기적인 교체에 의하는 경우
9/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0/ 시보임용중인 경우
11/ 신규채용된 경위 이상으로 순환보직 중인 자
12/ 감사담당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의 전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6) 파견근무
파견근무는 전보와 유사한 수평이동이지만 경찰관이 국가적 사업을 지원하거나 개
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원래의 소속을 바꾸지 않고 보수도 원래의 소속부서에서 받으
면서 임시로 일정기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의 파견근무는 (1)국가기관 외의 기관 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국내외의 교육 연구기관 및 국제
기구에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
보직변경을 의미하며 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 전보가 적절하게 행하여지지 않고 기관
장이 경질될 때마다 당연한 행사처럼 빈번하게 행하여지면 공무원의 불안 불만과 정실
의 개입은 불가피하게 된다.
(2) 전보의 제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
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경찰공무원임용
령 제27조). 이는 지나치게 잦은 전보로 인한 경찰업무의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
에도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또는 해양경찰학교의 교수요원으로 임
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경찰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
2항), 도서 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특별채용된 자 또한 그 채용일
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채용조건
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 외의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 27조 제3항).
(3) 전보의 예외
전보의 예외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또는 상호간의 교류를 위한 전보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경찰공무원의 전보
4/ 당해 경찰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
5/ 특수한기술을가진 경찰공무원 또는 전문특기자를 당해 직무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기동대 기타 특수임무부서와의 정기적인 교체에 의하는 경우
9/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0/ 시보임용중인 경우
11/ 신규채용된 경위 이상으로 순환보직 중인 자
12/ 감사담당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의 전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6) 파견근무
파견근무는 전보와 유사한 수평이동이지만 경찰관이 국가적 사업을 지원하거나 개
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원래의 소속을 바꾸지 않고 보수도 원래의 소속부서에서 받으
면서 임시로 일정기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의 파견근무는 (1)국가기관 외의 기관 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국내외의 교육 연구기관 및 국제
기구에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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